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19일 임오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이조에서 아뢴 대로 금루방을 서운관에 합하다

금루방(禁漏房)332) 을 서운관(書雲觀)에 합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장루(掌漏) 사신(司辰)은 직책이 서운관(書雲觀)에 있는데 따로 금루방(禁漏房)을 두었으니, 실로 명색이 없습니다. 청컨대, 금루방을 혁파하고 여러 관원을 서운관에 합하여 붙이고 권지(權知)를 취재(取才)하여 서용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332]
    금루방(禁漏房) : 궁중(宮中)의 누각(漏刻)을 맡아 보던 관사.

○壬午/合禁漏房於書雲觀。 吏曹啓: "掌漏司辰, 職在書雲, 而別置禁漏房, 實爲無謂。 請革禁漏房, 其諸員合屬於書雲, 權知取才敍用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