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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17일 경진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는 사헌부·사간원의 상소문

사헌부·사간원에서 상소하였는데, 사간원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 등은 생각건대, 여러 민씨의 불충한 죄가 이미 사책(史冊)에 실렸으니 감히 천총(天聰)을 두 번 번독하지 못하거니와, 우선 그 한두 가지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임오년에 원윤 이비(李)를 장차 낳으려 할 때에 얼고 추운 때를 당하였는데, 다듬잇돌 곁에 내버려 두었고, 그 낳은 뒤에 당일로 2,3리 밖에 옮기어 토담집에 두었고, 또 덮고 까는 제구를 빼앗았으니, 이것은 그 모자를 함께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천행으로 죽지 않으매, 끌어다 소에 실어 또 교하(交河) 땅으로 보내어 필히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것을 차마 한다면 무엇을 차마 못하겠습니까? 여러 민씨의 전횡(專橫)하고 방자하여 상총(上聰)을 가리고 종지(宗支)를 제거하기를 꾀하여 음참(陰慘)하고 교활한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착한 것을 복주고 음란한 것을 화주는 것은 하늘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민무구·민무질은 이미 천주(天誅)를 당하였고, 민무휼·민무회는 상은(上恩)을 입어 아직까지 목숨을 보전하였는데 개전(改悛)하는 마음이 없어 민무회는 이미 세자에게 향하여 불경한 말을 발하였고, 또 염치용으로 더불어 근거 없는 말을 날조하여 주상의 덕을 더럽히고자 하였으며, 민무휼민무회의 말을 숨기고 세자를 무망(誣妄)한 데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니, 그 반복 불충한 마음이 유래한 데가 있어, 죄가 주살하여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민무회·민무휼을 밝게 그 죄를 바루시고, 또 민무구·민무질의 처자가 한곳에 모이어 삶을 영위하는 것이 평일과 다름이 없으니 왕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빌건대, 유사에게 명하여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사헌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 등이 춘추관(春秋館)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하지(下旨)를 삼가 읽었는데, 여러 민씨가 종지(宗支)를 제거하기를 꾀한 일이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여러 민씨가 잔적(殘賊)하고 참인(慘忍)하여 죄악이 관영(貫盈)하였는데, 민무구·민무질은 겨우 천주(天誅)를 당하고 민무휼·민무회는 아직도 성명(性命)을 보존하였으니, 만세의 뒤에 이러한 역사 기록을 읽는 자가 오히려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를 갈겠거든, 하물며 신 등이 집법(執法)이 되어서 몸소 이러한 적을 보고 한 하늘 밑에 함께 있으니, 어떻게 한 세상의 선비를 보겠습니까? 신 등만이 아니라 무릇 전하의 신하 된 자가 누가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빌건대, 민무휼·민무회 등을 밝게 전형(典刑)대로 처치하여 신민의 울분을 쾌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庚辰/司憲府、司諫院上疏。 諫院疏曰:

臣等竊惟, 諸不忠之罪, 已載史冊, 不敢再瀆天聰, 姑擧其一二言之。 歲在壬午, 元尹 之將生也, 當冱寒之時, 露置砧側。 及其生也, 卽日移於二三里之外, 置之土宇, 又奪其覆(籍)〔藉〕 之資, 是欲其母子俱死也。 幸而不死, 携持載牛, 又送交河之地, 必欲其死,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其諸專橫自恣, 蒙蔽上聰, 謀剪宗支, 陰慘狡猾, 孰甚於此? 福善禍淫, 天之道也。 故無咎無疾旣伏天誅, 無恤無悔曲蒙上恩, 尙今偸生, 罔有悛心。 無悔則旣向世子, 發不敬之言, 又與致庸搆無根之說, 欲累上德; 無恤則隱無悔之言, 欲陷世子於誣妄, 其爲反復不忠之心, 有自來矣, 罪不容誅。 伏望殿下, 斷以大義, 命攸司, 將無悔無恤明正其罪。 且無咎無疾妻子, 完聚營生, 無異平日, 有乖王法。 乞命攸司, 依律施行, 以戒後來。

憲府疏曰:

臣等據春秋館關, 伏讀下旨, 諸謀剪宗支之事, 非唯口不忍言, 抑亦耳不忍聞。 竊惟諸殘賊慘忍, 罪惡貫盈, 無咎無疾僅就天誅, 無恤無悔尙全性命。 萬世之後, 讀此史文者, 尙當扼腕切齒, 況臣等忝爲執法, 身見此賊, 共戴一天, 何以見一世之士? 非唯臣等, 凡爲殿下之臣者, 孰不有此心? 乞將無恤無悔等, 明置典刑, 以快臣民之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