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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8일 신미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옥사를 결단하는 삼한의 법에 관한 형조의 계문

형조(刑曹)에서 옥사(獄事)를 결단하는 삼한(三限)321) 의 법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면, 형고(刑考) 안에 ‘주관(周官) 소사구(小司寇)322)오형(五刑)323) 으로 만민의 옥송(獄訟)을 들어서 형(刑)에 붙이는 데 마음을 써서 물어서 10일에 이르러 결단하고, 또 향사(鄕士)324) ·수사(遂士)325) ·방사(方士)326) ·아사(訝士)327) 가 그 지방의 옥송의 직책을 맡아서 조정에 아뢰는데, 각각 기한된 날이 있는데, 국중(國中)은 열흘이고, 교(郊)는 스무날이고, 야(野)는 서른날이고, 도(都)는 석 달이고, 방국(邦國)은 한 해라.’하였고, 강고(康誥)에는 이르기를, ‘옥사(獄辭)의 중요한 것을 5,6일을 두고 생각하여 10일에 이르러 크게 옥사의 중요한 것을 결단한다.’하였고, 송(宋)나라 태종(太宗) 태평 흥국(太平興國) 6년에 조서하기를, ‘이제부터 장리(長吏)가 매 5일에 한 번씩 죄수를 염려하여 정상을 얻은 것은 곧 결단하라.’하고, 당시 위에서 천하에 체옥(滯獄)이 있을까 염려하여 다시 삼한(三限)의 제도를 세웠는데, 대사(大事)는 40일이고, 중사(中事)는 20일이고, 소사(小事)는 10일이고, 추포(追捕)할 것 없이 쉽게 결단할 것은 3일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도 모두 땅의 멀고 가까운 것이나 일의 어렵고 쉬운 것에 따라, 그 결단하는 기한을 정하여 관리로 하여금 오래 끌고 지체하여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상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공경하여 예전 제도에 의하여 날짜의 한정을 정하여 세워서, 일이 죽을 죄를 범하고 사증(辭證)이 30일이 걸리는 정도(程途)에 있는 것은 대사(大事)이고, 일이 도류(徒流)를 범하여 사증이 20일이 걸리는 정도에 있는 것은 중사(中事)이고,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사증이 경내(境內)에 있고 형적이 밝게 나타난 것은 10일에 이르지 말고, 결단하기 쉬운 것은 또한 3일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정하여서, 당해 관리가 즐겨 마음을 쓰지 않고 시간을 끌고 머물러서 기한을 넘긴 자는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고, 그 중에 형적을 밝히기 어렵고 사증이 얽히어 피차를 참험(參驗)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하여 기한을 넘긴 것은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註 321]
    삼한(三限) : 형옥(刑獄)을 결단하는 기한(期限)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체옥(滯獄)되지 못하게 하던 제도. 대개 대사(大事)는 3,40일, 중사(中事)는 20일, 소사(小事)는 10일 안으로 각각 한정하였음.
  • [註 322]
    소사구(小司寇) : 주대(周代)에 형벌을 맡은 벼슬. 사구(司寇) 다음.
  • [註 323]
    오형(五刑) : 주대(周代) 이래 사용한 다섯 등급의 형벌. 곧 자자(刺字)하는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발꿈치를 잘라 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宮刑), 사형을 시키는 대벽(大辟).
  • [註 324]
    향사(鄕士) : 주대(周代) 육향(六鄕)의 형벌을 맡은 사람.
  • [註 325]
    수사(遂士) : 주대(周代) 육수(六遂)의 옥(獄)을 다스리던 사람.
  • [註 326]
    방사(方士) : 주대 채지(采地)의 옥을 다스리던 사람.
  • [註 327]
    아사(訝士) : 주대(周代)의 벼슬 이름. 사방(四方)의 옥사를 다스림.

○刑曹上決獄三限之法。 啓曰: "謹按, 《文獻通考》刑考內, 周官小司寇, 以五刑聽萬民之獄訟, 附于刑, 用情訊之, 至于旬乃蔽之。 又鄕士、遂士、方士、訝士掌其地獄訟職, 聽于朝, 各有期日, 國中一旬, 郊二旬, 野三旬, 都三月, 邦國期。 《康誥》云: ‘要囚服念五六日至于旬時, 丕蔽要囚。’ 太宗 太平興國六年詔: ‘自今長吏每五日一慮囚, 得情者卽決之。’ 時上慮天下有滯獄, 復建三限之制, 大事四十日, 中事二十日, 小事十日, 有不須追捕而易決者, 不至三日。 右皆用地之遐邇、事之難易, 定其決限, 勿令官吏淹延滯留, 以至於召怨傷和也。 願自今敬依古制, 定立日限, 事干死罪, 辭證在於三十日程途者爲大事; 事干徒流, 辭證在於二十日程途者爲中事; 事無大小, 辭證在於境內, 而形迹明著者, 不至十日; 其易決者亦不過三日, 定爲恒式。 當該官吏不肯用心, 稽留過限者, 痛繩以法, 其中有形迹難明, 辭證牽連, 彼此參驗, 不得已過限者, 開具事由啓聞。"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