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12월 7일 경오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이숙번·김승주·이지숭·최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몇 가지 관직을 개편하다

이숙번(李叔蕃)안성 부원군(安城府院君)으로, 김승주(金承霔)를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事)로, 이지숭(李之崇)을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로, 최이(崔迤)를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이행(李行)을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로, 우희열(禹希烈)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발(李潑)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고,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 1을 혁파하고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1을 더 두고, 갑산(甲山)·영덕(盈德)·울산(蔚山)의 만호(萬戶)를 고쳐 지군사(知郡事)로 삼고, 고성(固城)·하동(河東)·장기(長鬐)·기장(機張)의 현감(縣監)을 지현사(知縣事)로 삼아 아울러 4품 이상으로 제수하고, 중군 부사정(中軍副司正) 4, 좌우군 부사정(左右軍副司正) 각각 3을 더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以李叔蕃安城府院君, 金承霔判中軍都摠制府事, 李之崇判左軍都摠制府事, 崔迤議政府參贊, 李行 開城留後司留後, 禹希烈 京畿都觀察使, 李潑司憲府大司憲。 革判恭安府事一, 加置議政府參贊一。 改甲山盈德蔚山萬戶爲知郡事, 固城河東長鬐機張縣監爲知縣事, 竝以四品以上差。 加置中軍副司正四, 左右軍副司正各三。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