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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3일 병인 6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호구 단자에 관해 한성부에서 아뢰어, 의윤하다

한성부(漢城府)에서 또 아뢰기를,

"대소 인원의 호구 단자(戶口單子)를 수납하는 것을 수교(受敎)에 의하여 방(榜)을 붙이어 독촉하여 수납하되, 일찍이 내린 교지(敎旨)에 의하여 호수인(戶首人)319) 의 부처(夫妻)·내외 사조(內外四祖) 및 데리고 있는 아들·동생·조카와 노비(奴婢)의 연령을 갖추 자세히 기록하게 하여, 만일 갖추 기재한 자가 있으면 들어주고, 다만 혹 할아비, 혹 아비를 기록한 자도 또한 들어주나, 8조(祖)를 갖추 기재한 것을 들어준다면 대소 인원이 모두 8조를 기재하고자 하는데, 각각 조상의 오래 된 문계(文契)를 추심하자면 일이 번잡하여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이익 될 것이 없으니, 다만 호수인 부처(夫妻)의 사조(四祖)로써 시행하여 문계(文契)를 수납하여 상고하여 시행하고, 비록 문계가 없더라도 자신의 4조 안에 일찍이 현질(顯秩)을 지내어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것은 아울러 기록하고, 그 나머지 규식(規式)은 일찍이 내린 교지에 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의윤(依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註 319]
    호수인(戶首人) : 호주(戶主).

○漢城府又啓: "大小人員戶口單子收納, 依受敎出榜督納。 以曾降敎旨, 戶首人夫妻內外四祖及率居子弟姪奴婢年歲, 備細載錄, 如有具載者聽, 只錄或祖或父者亦聽。 然八祖具載者聽許, 則大小人員, 皆欲載其八祖, 各其祖上久遠文契推尋, 非惟事煩有弊, 無益於國家。 但以戶首人夫妻四祖施行, 收納文契, 相考施行, 雖無文契, 當身及四祖內, 曾經顯秩, 衆所共知者幷錄, 其餘規式, 依曾降敎旨何如?" 依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3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