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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21일 갑인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형조에서 각품의 노비의 수를 다시 정하여,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다

형조(刑曹)에서 각 품(品)의 노비(奴婢)의 수를 다시 정하여 아뢰었는데,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였다.

"갑오년(甲午年)에 수교(受敎)한 대소 각품 인원 및 직책이 있는 양반(兩班) 자손과 유직(有職)·무직(無職)의 승인(僧人), 서인(庶人),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 공문(公文)을 만들어 줄 노비의 수는 다시 그 수를 정하여 계목(啓目) 뒤에 기록하였습니다. 빌건대, 일찍이 내린 교지의 규식(規式)에 의하여 공문을 만들어 주소서. 종친(宗親)·부마(駙馬) 1품은 노(奴) 1백 50구(口), 2품 이하는 노 1백 30구(口), 문무(文武) 1품 이하 2품 이상은 노 1백 30구(口), 3품 이하 6품 이상은 노 1백 구(口), 7품 이하 9품 이상은 노 80구(口), 유직(有職) 양반 자손은 같고, 각품의 정처(正妻)는 남편의 관직을 따르고, 양첩(良妾)은 남편의 관직을 따라 5분의 2를 감하고, 천첩은 남편의 관직을 따라 5분의 4를 감하고, 서인 유직(庶人有職)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0구(口)이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5구(口)이고, 승인(僧人)은 각종(各宗) 판사(判事) 이하 선사(禪師) 이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5구(口)이고 중덕(中德) 이하 대선(大禪) 이상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10구(口)이고, 무직(無職) 승인(僧人)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여 5구(口)이고, 비(婢)는 수를 구애하지 말고, 공신이 하사를 받은 노비는 수 외에 서로 전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각 품(品)의 노비(奴婢)는 정한 수를 제하고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刑曹更定各品奴婢之數以聞。 議政府與六曹議得: "甲午年受敎, 大小各品人員及有職兩班子孫與有無職僧人、庶人、公私賤口, 公文成給, 奴婢之數更定其數, 啓目後錄, 乞依曾降敎旨規式, 公文成給。 宗親、駙馬一品, 奴一百五十口; 二品以下, 奴一百三十口。 文武一品以下二品以上, 奴一百三十口; 三品以下六品以上, 奴一百口; 七品以下九品以上, 奴八十口; 有職兩班子孫同。 各品正妻從夫職; 良妾從夫職減五分之二; 賤妾從夫職減五分之四; 庶人有職, 依前定數十口; 公私賤人, 依前定數五口; 僧人各宗判事以下禪師以上, 依前定數十五口; 中德以下大禪以上, 依前定數十口; 無職僧人, 依前定數五口, 婢不拘數; 功臣受賜奴婢, 數外相傳。" 命各品奴婢, 除定數公文成給。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