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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6일 기유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호조에 명하여 진관사에 쌀·콩을 헤아려 주게 하다

호조(戶曹)에 명하여 진관사(津寬寺)에 쌀·콩을 헤아려 주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진관사에서 아뢰기를,

"수륙재(水陸齋) 위전(位田) 1백 결(結)에 묵고 감해진 것을 제외하고 거둔 쌀·콩을 10월 수륙재에 쓰고 남아 있는 것이 정월 수륙재에 부족합니다."

하였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命戶曹量給米豆于津寬寺。 先是, 津寬寺啓: "水陸齋位田一百結除陳損外, 其所收米豆, 用於十月水陸齋, 遺在者不足於正月水陸。"故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