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11월 15일 무신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한성부에서 호구 격식에 관해 아뢰어, 예조에 명하여 호구의 식을 상정케 하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호구(戶口)의 식(式)을 상정(詳定)하게 하였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국조(國朝)의 일체 문자 격식(文字格式)이 모두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는데, 호구 격식만은 아직도 전조(前朝)의 예전 제도를 답습하니 미편한 것 같습니다. 빌건대, 예조에 내리어 상정(詳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호구-호구(戶口)
○命禮曹詳定戶口之式。 漢城府啓: "國朝一應文字格式, 竝依《洪武禮制》, 獨戶口格式尙仍前朝舊制, 似爲未便。 乞下禮曹詳定。"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호구-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