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에서 재차 민무회·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운허하지 않다
대간에서 재차 민무회·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사헌 집의(司憲執義) 안망지(安望之)·지평(持平) 오영로(吳寧老)·우사간(右司諫) 이맹균(李孟畇)·우정언(右正言) 김상직(金尙直)을 불러 이르기를,
"염치용(廉致庸)은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비록 그릇 근거 없는 말을 발하였으나 가산을 적몰하고 먼 변방에 귀양보냈으니, 다만 죽지 않은 것뿐이다. 어찌 반드시 죽인 뒤에 그만둘 것인가? 민무회·민무휼은 비록 큰 죄가 있으나, 노모(老母)가 있으니 인정을 돈절(頓絶)할 수 없다. 노모가 죽은 뒤에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겠으므로 우선 기내(畿內)에 안치한 것이다. 이직(李稷)은 정승인데도 공신 녹권(錄券)과 직첩을 거두고 시골에 방치(放置)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죽지 않은 것뿐이다. 너희들은 생각하여 보라. 반드시 죽인 연후에야 마땅하다고 하겠는가? 오용권(吳用權)은 회안(懷安)의 때를 당하여 형세가 부득이하여 그러한 것이다. 이미 직첩을 거두고 귀양보내었다. 윤향(尹向)은 고론(高論)하기를 좋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파직하고 궁벽한 시골로 내보냈다. 너희들은 생각하여 보라."
하니, 안망지(安望之)가,
"죄인을 죄 주지 않으면 죄인이 서로 잇따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예전을 본받고자 하여, 너희들이 극렬히 청하기 전에 내가 다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생각하여 보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臺諫再請無悔、無恤等罪, 不允。 上御便殿, 召見司憲執義安望之、持平吳寧老、右司諫李孟畇、右正言金尙直, 諭之曰: "致庸不勝憤氣, 雖謬發無根之言, 然籍沒家産, 放流遐陲, 但不死而已, 豈必至於殺而後已哉? 無悔、無恤雖有大罪, 老母在焉, 人情不可頓絶。 老母卒後, 當置於法, 故姑且安置于畿內。 李稷以政丞而收功臣錄券與職牒, 放置於鄕, 是亦不死而已。 汝等思之, 必置於殺而後, 果當然乎? 用權當懷安之時, 勢不得已爾, 然已收職牒而放流之。 尹向則好爲高論耳, 然已罷職而出送于村巷, 汝等思之。" 望之曰: "罪人不罪, 恐罪人之相繼也。" 上曰: "予欲効古, 先汝等請之極, 而予說之盡, 汝等思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