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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1일 갑진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육조에서 군정의 봉족의 수를 정하여 아뢰어 그대로 따르다

군정(軍丁)의 봉족(奉足)306) 의 수를 정하였다. 육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갑사(甲士)의 봉족(奉足)은 경작하는 것과 인정(人丁)의 많고 적은 것으로 참작하여, 경작하는 것이 3,4결(結)이고 인정이 2,3명 이하인 자는 봉족 2호(戶)를 주고, 5,6결 4,5명 이하인 자는 1호를 주고, 10여 결 7,8명 이상인 자는 주지 말고, 3,40 결 10명 이상인 자는 다른 역사를 더 정하고, 이미 교지(敎旨)가 있는 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기선군(騎船軍)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정하여 주고, 호패(號牌)에 더 나타난 인정(人丁)은 교지에 의하여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고, 호별(戶別)로 쌍정(雙丁)이 있는 자는 따로 군역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註 306]
    봉족(奉足) : 보조자(補助者)의 뜻. 정군(正軍) 1명에 대하여 봉족(奉足)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정군을 돕게 하고, 정군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안 일을 돕게 한 급보 제도(給保制度).

○定軍丁奉足之數。 六曹擬議啓曰: "甲士奉足以所耕及(人多丁少)〔人丁多少〕 參酌。 所耕三四結、人丁二三名以下者, 給奉足二戶; 五六結、四五名以下者, 給一戶; 十餘結、七八名以上者, 不給; 三四十結、十名以上者, 加定他役, 已有敎旨。 別牌、侍衛牌、騎船軍亦依此例定給, 其號牌加現人丁, 依敎旨毋定軍役, 戶別有雙丁者, 別定軍役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1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