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갑오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사헌부에서 전사 소윤 민의생·의성 현령 최사유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전사 소윤(典祀少尹) 민의생(閔義生)·의성 현령(義城縣令) 최사유(崔士柔)의 죄를 청하였다. 이지로(李智老)란 자가 있어 일찍이 탐오 불법(貪汚不法)한 데에 좌죄(坐罪)되어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처하였는데, 민의생 등이 일찍이 병조 무선사(武選司)가 되어 이지로를 천거하여 달량 만호(達梁萬戶)를 시킨 때문이었다.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8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