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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갑오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사헌부에서 전사 소윤 민의생·의성 현령 최사유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전사 소윤(典祀少尹) 민의생(閔義生)·의성 현령(義城縣令) 최사유(崔士柔)의 죄를 청하였다. 이지로(李智老)란 자가 있어 일찍이 탐오 불법(貪汚不法)한 데에 좌죄(坐罪)되어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처하였는데, 민의생 등이 일찍이 병조 무선사(武選司)가 되어 이지로를 천거하여 달량 만호(達梁萬戶)를 시킨 때문이었다.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司憲府請典祀少尹閔義生義城縣令崔士柔罪。 有李智老者曾坐貪汚不法, 杖一百、流三千里, 義生等嘗爲兵曹武選司, 擧智老達梁萬戶故也。 命勿論。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8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