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6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산학 박사·중금·소격전직·양현고 녹사·각사 이전등의 서용에 관해 이조가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또 아뢰기를,
"호조 영사(戶曹令史) 2인은 으레 산학 박사(算學博士)를 받고, 권지 중감(權知重監) 2인은 그 조(曹)의 중감(重監)을 받고, 소격전 서제(昭格殿書題) 2인은 그 전(殿)의 전직(殿直)을 받고, 양현고 녹사(養賢庫錄事) 2인은 그 고(庫)의 녹사(錄事)를 받아, 거관(去官)하기 전에 식(式)에 의하여 직책을 받는데, 기타 사무가 고달픈 각사 이전(各司吏典)은 여러 해 동안 전함(前銜)으로 상직(上直)에 사진(仕進)하니 심히 고르지 못합니다. 호조의 산학 박사 1인과 중금(重禁) 1인과 소격전 전직 1인과 양현고 녹사 1인 등 녹관(祿官)을, 육조 영사(六曹令史) 및 사무가 번다한 각사 이전(各司吏典)의 초번(初番)과 이번(二番) 중에서 한 차례씩 서용(敍用)하여 녹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又啓: "戶曹令史二, 例受算學博士; 權知重監二, 受其曹重監; 昭格殿書題二, 受其殿殿直; 養賢庫錄事二, 受其庫錄事, 未去官前依式受職, 其他苦務各司吏典, 以長年前銜仕上直, 甚爲不均。 將戶曹算學博士一、重(禁)〔監〕 一、昭格殿直一、養賢庫錄事一等祿官, 以六曹令史及事務煩多各司吏典, 初二番中, 一度敍用受祿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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