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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처음으로 보리에 관한 맥전 조세법을 정하다

처음으로 맥전 조세법(麥田租稅法)을 정하였다. 가을에 심은 대맥(大麥)·소맥(小麥)을 이듬해 초여름에 이르러 수확하고 또 콩을 심으나, 예전 예에 다만 1년의 조세(租稅)만 거두었는데, 호조(戶曹)에서 세를 두 번 거두기를 청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허지(許遲)가 청하였다.

"보리를 거둘 때에 답험(踏驗)하고 콩을 거둘 때에 또 답험하여, 손(損)과 실(實)을 통계(通計)하여 1년의 세(稅)만 거두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정역(鄭易)이 조세(租稅)를 두 번 거두도록 청하니, 여러 판서(判書)들이 모두 말하였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조세를 두 번 거두는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初定麥田租稅法。 秋種大小二麥, 至翼年初夏收穫, 又種豆, 然舊例只收一年之租, 戶曹請再稅。 京畿監司許遲請於收麥之時踏驗, 至收豆之時又踏驗, 通計損實, 只收一年之稅, 從之。 刑曹判書鄭易請兩番收租, 諸判書咸曰: "若爾, 是兩收其租矣。"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7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