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승녕부의 전지와 인구를 경승부에 옮겨 붙이니 신하들이 모두 좋다고 하다
예전 승녕부(承寧府)의 전지와 인구를 경승부(敬承府)273) 에 옮겨 붙이었다. 형조 판서 정역(鄭易)이 아뢰기를,
"혁거(革去)한 사사(寺社)의 노비 8만여 구(口)를 오로지 전농시(典農寺)에 붙이면 그 산물을 다 상고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청컨대, 각사(各司)에 나누어 붙이는 것이 거의 편할까 합니다."
하니, 이조 판서 박은(朴訔)·병조 판서 박신(朴信)이 아뢰기를,
"비록 전농시에서 맡더라도 공(貢)을 거두는 것은 제용감(濟用監)에 있어 경비(經費)를 돕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만일 각사에 나누어 붙이면 모두 다 다른 곳에 사역하여 나라에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승녕부를 지금 전농시에 합하여 붙이고 전농시로 하여금 동궁(東宮)의 술을 공봉(供奉)하게 하는 것이 심히 명분과 실상에 어긋난다. 마땅히 승녕부의 전지와 노비를 경승부(敬承府)에 옮겨 붙이어 오로지 세자의 의복·음식을 공봉하기를 공안부(恭安府)의 예와 같이 하면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가 또한 조금 어깨를 펼 것이다. 예(禮)에 세자의 용도가 임금과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글이 있으나 출납이 모두 청대(請臺)274) 를 경유하니, 거의 절도 없이 쓰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좋다고 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
○癸巳/以古承寧府田口, 移屬敬承府。 刑曹判書鄭易啓: "革去寺社奴婢八萬餘口, 專屬典農寺, 恐不能悉考其生産物。故請分屬各司, 庶爲便益。" 吏曹判書朴訔、(兵曹制書)〔兵曹判書〕 朴信啓曰: "雖掌於典農寺, 而收貢則在濟用監, 其助經費甚大。 若分屬各司, 則率皆役於他處, 無益於國。" 上曰: "然。" 因謂左右曰: "承寧府今合屬典農, 令典農供東宮之酒, 甚乖名實。 宜將承寧府田地奴婢, 移屬敬承府, 專供世子衣服飮食如恭安府例, 則內資、內贍亦少息肩矣。 禮有不會世子用度與君同之文, 然出納皆由請臺, 庶不至於用之無節矣。" 群臣咸稱善。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政論) / 재정-상공(上供)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