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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8월 14일 무인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이조에서 대간을 고공하는 법을 정지하도록 청하는 사간원의 상소문과 그 논의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이조에서 대간을 고공(考功)하는 법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예전 사람이 벼슬을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대간의 권세를 중하게 한 것은 조정을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漢)나라에 있어서는 백관과 더불어 자리를 떨어져 앉게 하였고, 당(唐)나라에 있어서는 백관으로 하여금 길을 피하여 가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어사부(御史府)가 높으면 천자가 높아진다. 어사부는 조정의 강기(綱紀)의 직책이 되기 때문에, 대신은 공상(公相) 이하로부터 모두 기운을 물리치고 숨을 죽이고 자기 자리에 나아가서 자질(資質)을 바로 한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어사(御史)가 재상보다 지나치니, 정권[鈞]을 잡고 중요한 직위[軸]에서 법도[百揆]를 바로잡고, 천공(天工)을 대신하여 묘당(廟堂)에 앉아서 백관(百官)을 진퇴시키는 것은 재상의 영광이며, 오부(烏府)255) 가 매우 엄하고 치관(豸冠)256) 이 위엄 있고 엄숙하여 기강을 떨치고 풍채(風采)를 일깨우는 것은 어사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경중(輕重)을 따진다면 어사가 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승여(乘輿)에 관계되면 천자가 얼굴을 고치고, 일이 낭묘(廊廟)에 관계되면 재상이 대죄(待罪)하고, 백간(白簡)257) 의 앞에 서면 간사한 자가 기운을 움츠리니, 권세가 있는 것이 특히 백관을 진퇴시키는 것뿐이 아닙니다. 구경(九卿)258) ·백집사(百執事)가 각각 그 직책이 있어, 이부(吏部)의 관원이 병부(兵部)를 다스리지 못하고, 홍려시(鴻臚寺)의 경(卿)이 광록시(光祿寺)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각각 지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자의 득실(得失)과 생민(生民)의 이해와 사직의 대계로서 오직 듣고 보는 대로 하여 직사에 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이 행할 수 있고, 간관이 말할 수 있으니, 간관이 비록 낮으나 재상과 대등(對等)합니다. 천자가 말하기를, ‘불가하다.’하면, 재상은 말하기를, ‘가하다.’하고, 천자가 말하기를, ‘그렇다.’하면, 재상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하여, 묘당 위에 앉아서 천자와 더불어 서로 ‘가하다.’, ‘불가하다.’하는 것은 재상이고, 천자가 말하기를, ‘옳다.’하면, 간관은 말하기를, ‘그르다.’하고, 천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행하겠다.’하면, 간관은 말하기를, ‘반드시 행하지 못한다.’하여, 전폐(殿陛) 사이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것은 간관입니다.

우리 성조(盛朝)에서도 또한 대간을 중히 여기어 총애를 달리 하는 것이 재상과 서로 대등하여, 백사(百司)·서부(庶府)가 감히 겨루지 못하니, 강기(綱紀)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떨치고, 조정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져서, 무릇 이 직책에 있는 자는 풍절(風節)을 격려하지 않음이 없어서 오로지 국가를 위하고 그 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대간(臺諫)을 고공(考功)하는 법이 비록 태조 원년에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24년의 오랜 동안에 거행한 것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거행하지 않은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고 총애하기를 달리한 때문입니다. 지금 이조에서 옛 법을 상고하지 않고 다만 육아일(六衙日)259) 에 대간을 고공(考功)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기 때문에 거행하고자 합니다.

신 등이 삼가 《원전(元典)》을 상고하건대, 고공하는 법이 대간(臺諫)·정조(政曹)260) 와 대소 각사의 사진(仕進)하고 사진하지 않는 것을 이조의 겸고공원(兼考功員)이 매 아일마다 공좌부(公座簿)261) 를 상고하여 까닭없이 사진하고 사진하지 않은 것을 고찰하여, 신병(身病)으로 이미 1백 일이 찬 자는 상서사(尙瑞司)에 이문(移文)하고, 또 연말에 도력장(都歷狀)262) 을 일일이 써서 상서사에 보내어 출척(黜陟)에 빙거하라고 하였는데, 이 법이 행해지면 대간이 각사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예전에 재상과 대등하게 한 뜻이겠습니까? 하물며 남에게 제재를 받으면서 능히 남을 규찰하는 것은 이런 이치가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대간의 권리는 권귀(權貴)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권세가 만일 한 번 옮겨지면, 장차 두렵건대, 대간을 진퇴(進退)시키는 것이 모두 전조(銓曹)의 손에 있을 것이니, 사람이 진취(進取)하기를 구하는 자가 분주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니 어찌 능히 전조(銓曹)의 밝고 밝지 않은 것을 탄핵하겠습니까? 성조(聖朝)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하지마는 그 말류(末流)의 폐단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소식(蘇軾)이 말하기를, ‘대간을 뽑아 쓰는 것이 반드시 모두 어진 것이 아니요, 말하는 것이 반드시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마는, 그 예기(銳氣)를 기르고 중한 권리를 빌려 주어야 한다.’하였습니다. 신 등이 기국(器局)과 식량(識量)이 용렬하고 고루하고 학문이 공허하고 소루한데, 다행히 성명(聖明)의 때를 만나 언관에 갖추어졌으니, 비록 곤직(袞職)을 보충하는 공효(功效)는 없으나 항상 견마(犬馬)의 정성을 품어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하는데, 지금 전조(銓曹)의 고공(考功)하는 법을 당하니, 신 등은 실로 한스러움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특별히 굽어 예감(睿鑑)하여 대간을 고공하는 법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이목의 부탁을 중하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장무 정언(掌務正言) 김상직(金尙直)에게 전교하기를,

"소사원(所司員)의 말은 마땅히 예전 법에 의하여야 한다. 어째서 대간을 고공하는 것을 24년 동안 거행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육전》을 거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 김상직이 대답하기를,

"이 법이 비록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전일에 행하여지지 않았으니, 신 등은 미편하여서 행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어사(御史)는 재상과 대등하다.’하였으니, 그렇다면 재상과 대간의 진퇴는 오로지 전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상은 고공하는 것이 없고 대간은 고공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신 등의 마음에 미편하게 여기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조(盛朝)의 모든 시위(施爲)가 걸핏하면 반드시 예전을 본받아서 전장 문물(典章文物)이 찬연히 갖추어 졌는데, 홀로 이 대간을 고공하는 법은 임신년(壬申年)에 세워졌으나, 그 행하는 것은 오늘에 시작되었으니, 신은 이 법이 예전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만일 예전 제도가 아니라면 마땅히 사전(史傳)에 써서 만세에 전할 것이 아닙니다. 빌건대, 신 등의 계목(啓目)을 예관에게 내리어 예전 제도를 참고하여 성조(盛朝)의 아름다운 법전을 삼으소서."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어제 올린 간원(諫院)의 계목(啓目)에서 너희들은 내가 글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대언(代言) 이백지(李伯持)가 아뢰기를,

"신 등이 보고 또한 그 그른 것을 알았으나, 간원(諫院)의 소장(疏章)을 임의로 그만둘 수 없어서, 이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원의 말을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3년을 아비의 도(道)를 고치지 말라.’하였으니,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오히려 그렇거든, 하물며 고공(考功)하는 법은 태조(太祖)께서 정한 법이니, 어찌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니, 지신사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간관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법이 서기는 하였으나 일찍이 거행하지 않았다가, 지금 비로소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所司)도 또한 마땅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곳이 있어야 하니, 고공하는 법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묻지 않고 사헌(司憲) 장무 장령(掌務掌令) 정촌(鄭村)을 불러 전교하기를,

"공좌부(公座簿)를 이미 이조에 보냈는데, 공사(公事)를 고찰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정촌이 대답하기를,

"《원육전(元六典)》에는 다만 공좌부를 취하여 사진(仕進)하고 사진하지 않은 것을 고찰하는 것이 있을 뿐이요, 조방(朝房)263) ·조사(朝謝)·서합(署合)·공사 고찰(公事考察)의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조에서 부연(敷衍)하여 하교를 받은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위 고공(考功)이라는 것이 다만 공좌부(公座簿)를 고찰하는 것뿐이고 다른 뜻은 없느냐?"

하니, 정촌이 대답하기를,

"고공이라는 말은 공사를 고찰하는 뜻도 또한 그 속에 들어 있으나, 《원전(元典)》에 이르기를, ‘이조의 겸고공원(兼考功員)이 공좌부를 상고하여 사진하고 사진하지 않은 것을 고찰하여 병으로 1백 일이 찬 자는 상서사(尙瑞司)에 이관(移關)하고, 연말에 도력(都歷)264) 하여 출척에 빙거한다.’하였고, 《속전(續典)》에 이르기를, ‘형조와 한성부 이하 각사의 공사를 사헌부와 이조의 고공사(考功司)가 고찰한다.’하였으나, 대간에서 공사(公事)를 고찰하는 법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 뜻에는 법을 마땅히 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나, 너희들이 행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불러서 묻는 것이다."

하니, 이조 판서 박은(朴訔)이 아뢰기를,

"다만 대간의 공좌부만 고찰하고 공사를 고찰하지 않는다면, 고공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육전(六典)》에는 어떠한가?"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대간에서 말하기를, ‘《육전》에 말한 것은 다만 형조·한성부 이하 각사의 공사를 고찰하는 것뿐이라.’합니다. 물을 일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면 문을 닫고 들이지 않고, 서리(書吏)를 부르면 보내지 않으니, 이것은 사사일 같고 나랏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청컨대, 한 번 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내가 장차 정하겠으니, 《육전(六典)》을 일일이 써서 올리라."

하니, 승정원에서 《육전》 내의 고공하는 법을 써서 올리자,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공좌부를 고찰하는 것뿐이다. 소사(所司)의 말이 옳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

  • [註 255]
    오부(烏府) : 어사대(御史臺)의 다른 이름. 《사물이명록(事物異名錄)》에 보면, "《한서(漢書)》에 ‘어사부(御史府)에 칙백나무를 죽 심었는데 일찍이 까마귀[烏] 수천 마리가 그 위에 서식하였다.’한다. 인하여 이름을 ‘오대(烏臺)’ 또는 ‘오부(烏府)’라고 하였다."하였음.
  • [註 256]
    치관(豸冠) : 시비(是非)를 가리는 법관이 쓰는 관(冠).
  • [註 257]
    백간(白簡) : 관리를 탄핵하는 상소문.
  • [註 258]
    구경(九卿) : 중국의 역대 왕조에 실권을 전장(專掌)한 9인의 대신(大臣). 주(周)나라에서는 소사(小師)·소부(小傅)·소보(小保)·총재(冢宰)·사도(司徒)·사공(司空)·사마 (司馬)·사구(司寇)·종백(宗伯)이었고, 한(漢)나라에서는 태상(太常)·광록훈(光祿勳)·위위(衛尉)·태복(太僕)·정위(廷尉)·대홍려(大鴻臚)·종정(宗正)·대사농(大司農)·소부(小府)이었고, 명(明)나라에서는 6부 상서(六部尙書)와 도찰원 도어사(都察院都御史)·통정사사(通政司使)·대리시경(大理寺卿)이었음.
  • [註 259]
    육아일(六衙日) : 매달 여섯 번씩 백관(百官)이 모여 조회(朝會)하여 임금에게 정무(政務)를 아뢰던 일. 고려 때에는 초1일·초5일·11일·15일·21일·25일이었으나, 조선조 때에는 초1일·초6일·11일·16일·21일·26일 이었음. 조참일(朝參日).
  • [註 260]
    정조(政曹) : 이조·병조의 통칭.
  • [註 261]
    공좌부(公座簿) : 관리가 관아(官衙)에 출근할 때 그 이름을 적던 장부. 고공사(考功司)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관리의 근태(勤怠)를 평가하였음.
  • [註 262]
    도력장(都歷狀) :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하기 위하여 관리의 근무 성적을 기록한 장부.
  • [註 263]
    조방(朝房) : 조신(朝臣)들이 조회(朝會)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아침에 각사(各司) 별로 모이던 방. 대궐(大闕) 문밖에 있었음. 직방(直房).
  • [註 264]
    도력(都歷) : 관리의 근무 성적을 장부에 기록함.

○司諫院上疏, 請停吏曹考功臺諫之法。 疏曰:

古人設官, 必重臺諫之權者, 所以重朝廷也。 在, 使與百官絶席而坐; 在, 使與百官避道而行。 古云: "御史府尊, 則天子尊。 御史府爲朝廷綱紀之職, 故大臣由公相以下, 皆屛氣絶息, 就我而資正。" 又云: "御史過於宰相, 秉鈞當軸, 宅揆代工, 坐廟堂以進退百官, 爲宰相之榮; 烏府深嚴, 豸冠威肅, 得以振紀綱而警風采, 爲御史之榮。" 就是而輕重之, 則御史爲甚。 何者? 言關乘輿, 天子改容; 事屬廊廟, 宰相待罪; 白簡前立, 奸回氣懾, 則權之所在, 不特進退百官而已也。 九卿、百執事各有其職, 吏部之官不得治兵部; 鴻臚之卿不得治光祿, 以各有守也。 若夫天子之得失、生民之利害、社稷之大計, 惟所聞見, 而不繫職事者, 獨宰相可行之; 諫官可言之耳。 諫官雖卑, 與宰相等。 天子曰不可, 宰相曰可, 天子曰然, 宰相曰不然, 坐于廟堂之上, 與天子相可否者, 宰相也。 天子曰是, 諫官曰非, 天子曰必行, 諫官曰必不行, 立乎殿陛之間, 與天子爭是非者, 諫官也。

惟我盛朝, 亦重臺諫, 而其寵異之也, 與宰相等, 百司庶府無敢抗衡。 綱紀由是以振, 朝廷由是益尊。 凡居是職者, 莫不激勵風節, 專爲國家而不計其身, 良以此也。 考功臺諫之法, 雖立於太祖之元年, 迨今二十四年之久, 未聞有所擧行也。 其未擧行, 豈無謂歟? 以其任之專而寵之異也。 今吏曹不稽古法, 但以六衙日臺諫考功之法, 載諸六典, 欲以擧行。

臣等謹按, 元典考功之法, 臺諫、政曹及大小各司仕不仕, 吏曹兼考功員每衙日, 考公座簿, 無故(仕不)〔不仕〕 、身病百日已滿者, 移文尙瑞司, 又於年終, 都歷狀開寫, 傳送尙瑞司, 以憑黜陟。 此法行則臺諫其與各司何異哉? 豈古者與宰相等之之意乎? 況受制於人而能糾人, 無有是理。

臣等竊惟念, 諫臺〔臺諫〕 之權, 不可移於權貴。 權若一移, 將恐進退臺諫, 皆在銓曹之手。 人之求進者, 固奔走之不暇, 豈能劾銓曹之明不明乎? 其在聖朝, 猶云可也, 其末流之弊, 可勝言哉? 蘇軾云: "選用臺諫, 未必皆賢, 所言未必皆是。 然須養其銳氣, 借其重權。" 臣等器識庸陋, 學問空疎, 幸際聖明, 得備言官, 雖無補袞之效, 常懷犬馬之誠, 欲報聖恩之萬一, 今被銓曹考功之法, 臣等實有憾焉。 伏望殿下, 特垂睿鑑, 命停考功臺諫之法, 以重耳目之寄。

上覽之, 傳敎掌務正言金尙直曰: "所司員之言, 當依古法, 何以言考功臺諫二十四年, 未聞擧行乎? 是欲六典之不擧行歟?" 尙直對曰: "此法雖立, 而不行於前日, 臣等意其以爲未便而不行也。 古云: ‘御史等於宰相。’ 然則宰相與臺諫之進退, 專在殿下。 今宰相無考功, 而臺諫有考功, 故臣等之心以爲未便, 而不敢不啓也。 盛朝凡所施爲, 動必師古, 典章文物, 粲然備具。 獨此考功臺諫之法, 立於壬申, 而其行之也, 始於今日, 臣恐此法非古制也。 若非古制, 則不宜書之於史, 傳之萬世。 乞將臣等啓目下禮官, 參考古制, 以爲盛朝之令典。" 翼日, 上問承政院曰: "昨進諫院啓目, 汝等謂予知書乎?" 代言李伯持啓曰: "臣等見之, 亦知其非。 然諫院之章, 不可擅止, 是以上進。" 上曰: "諫院之言, 汝等以爲然乎? 《論語》曰: ‘三年無改父之道。’ 事可東西者尙然, 況考功之法, 太祖成憲, 何可不行?" 知申事柳思訥啓曰: "諫官之心以爲, 此法雖立, 而未嘗擧行, 今欲始行耳。 然所司亦當有疑畏處, 考功之法不可無也。" 上不復問。 召司憲掌務掌令鄭村, 傳敎曰: "公座簿已送吏曹, 乃以公事考察爲不可何也?" 對曰: "《元六典》但有取公座簿考察仕不仕耳, 無朝房、朝謝、署合公事考察之法。 今吏曹敷衍受敎故也。" 上曰: "所謂考功, 但公座簿考察而已, 無他意歟?" 對曰: "於考功之言, 公事考察之意, 亦在其中。 然元典云: ‘吏曹兼考功員考其公座簿仕不仕, 考察病滿百日者, 移關尙瑞司, 年終都歷, 以憑黜陟。’ 《續典》云: ‘刑曹、漢城府以下各司公事, 司憲府及吏曹考功司考察。’而不言臺諫公事考察之法, 故臣以爲如何耳。" 上曰: "予意法所當行, 而爾等欲不行, 故召問之耳。" 吏曹判書朴訔啓曰: "但考臺諫公座簿, 而不考公事, 則除考功如何?" 上曰: "於六典如何?" 對曰: "臺諫謂六典所言, 但刑曹、漢城府以下各司公事考察耳。 如有問之之事, 送人則閉門不納, 呼書吏則不送, 是如私事, 非爲國事也。 請一定。" 上曰: "吾將定之, 可開寫六典以進。" 及承政院寫進六典內考功之法, 上覽之曰: "此公座簿考察耳, 所司之言然矣。"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