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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5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박습의 계문에 따라 철야현을 남평현에 합하고 태인현·장사현의 치소를 옮기다

능성현(綾城縣) 임내(任內)인 철야현(鐵冶縣)남평현(南平縣)에 병합하고, 태인현(泰仁縣)의 치소(治所)를 거산역(居山驛)에 옮기고, 장사현(長沙縣)의 치소를 무송현(茂松縣)에 옮기었으니, 도관찰사 박습(朴習)의 계문(啓聞)에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幷綾城縣任內鐵冶縣南平縣, 移泰仁縣治於居山驛; 長沙縣治於茂松縣, 從都觀察使朴習之啓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