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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5일 기사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병조·삼군 도진무가 함께 의논하여 취각령에 관한 계문을 하다

병조(兵曹)와 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가 함께 의논하여 취각령(吹角令)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전하가 영(令)을 낼 때를 당하여 내취각인(內吹角人)231) 에게 명하여 각(角)을 한 통[一通]을 불면 외취각인(外吹角人)232) 이 곧 문루(門樓)에 올라가 각(角)으로써 응하고, 또 사방 높은 곳에 나누어 올라가 군마(軍馬)가 다 모일 때까지 이를 붑니다. 안에서 각성(角聲)이 처음 발할 때에 궐내에서 당직(當直)하는 총제(摠制)·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호군(護軍)·내금위(內禁衛)·내시위(內侍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응양위(鷹揚衛)·도성위(都城衛)·각령 방패(各領防牌) 등은 곧 병기와 갑주(甲胄)를 갖추어 각문을 지키고, 명령을 받은 외에는 출입을 못하며, 각 차비(差備)는 감히 대궐 밖에서 각성(角聲)으로써 서로 응하지 못하고, 병조의 입직(入直)하는 당상관(堂上官)이 친히 명을 품(稟)하여 선자기(宣字旗)를 받아서 궐문 바깥 북쪽에 가까운 위차(位次)에 세우면, 입번(入番)한 삼군 진무(三軍鎭撫)가 각각 그 군(軍)의 기(旗)를 정한 장소의 위차에 세웁니다.

출번(出番)한 각군 총제(各軍摠制)와 각위 절제사(各衛節制使) 이하 원래 시위(侍衛)에 속한 각 군사는 각(角) 소리를 들은 선후(先後)에 따라 곧 갑옷을 갖추고 그 기 아래에 서서 운(運)을 나누어 둔주(屯住)하되, 중군(中軍)이 앞에 있는데 세 휘(麾)가 따르고, 좌군(左軍)이 그 다음이고, 우군(右軍)이 그 다음입니다. 【만일 행재소(行在所)라면 각각 그 땅의 알맞은 데에 따른다.】 주상이 장수가 될 자 세 사람을 불러 삼군 직문기(三軍織紋旗)를 주면, 기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그 군에 나가서 세우고, 병조의 호령(號令)을 듣습니다. 【기를 받드는 사람은 입번(入番)한 근장(近仗)을 쓴다.】 만일 어두운 밤에 기(旗)의 빛깔을 분변하지 못하면 그 군의 각(角) 소리를 듣고 모이는데, 중군은 대각(大角)을 불고, 좌군은 중각(中角)을 불고, 우군(右軍)은 소각(小角)을 불어, 각군의 군마다 다 모이면 각(角) 부는 것을 그칩니다.

병조와 출번 진무(出番鎭撫)·대언(代言)은 모두 선자기(宣字旗) 가까운 곳에 나와 명령을 기다리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종친(宗親)·훈구(勳舊)·시직(時職)·산직(散職) 2품 이상으로서 응당 급히 달려나와야 할 자는 연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각 정한 수의 반당(伴儻)을 거느리고 병기를 갖추어 각각 궐문 밖의 근처 의막(依幕)233) 에 모이어 명령을 기다리고, 그 중에 늙고 병들어 무사(武事)에 합당치 않은 자는 와서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삼군 총제(三軍摠制) 이하 각 군사의 둔주(屯住)하는 차서는 진무소(鎭撫所)의 서립도(序立圖)234) 에 의하여 감히 어긋남이 없게 하고, 감히 떠들지도 못하게 하며, 만일 직문기(織紋旗)가 없이 군령을 내린 자, 직문기를 보지 못하고 추령(趨令)235) 하는 자, 평상시에 병조의 명문(明文)이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모으는 자는 모두 모역(謀逆)으로 논하고, 만일 영을 어김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고한 것이 사실이면 3등을 뛰어 벼슬로 상을 주되 범인의 가산으로 상에 충당하고, 무고한 자는 반좌(反坐)율을 쓰고, 군사의 도착하고 도착하지 않은 것은 병조의 진무(鎭撫)가 고찰하여 과죄(科罪)하고, 군사 외에 각사(各司) 및 성중관(成衆官)은 명령을 기다려서 모이고, 오직 의금부(義禁府)·사복시(司僕寺)·군기감(軍器監)의 관원은 제색장인(諸色匠人)을 거느리고 본감(本監)을 지키고, 내시부(內侍府)는 또한 궐문 밖의 의막(依幕)에 모이게 하소서."

봉교 의윤(奉敎依允)236)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註 231]
    내취각인(內吹角人) : 내취라치(內吹螺赤).
  • [註 232]
    외취각인(外吹角人) : 병조 취라치(兵曹吹螺赤).
  • [註 233]
    의막(依幕) : 임시로 거처하기 위하여 천으로 만든 막사(幕舍).
  • [註 234]
    서립도(序立圖) : 군사를 배치하는 진법(陣法)의 그림. 《세종실록》 제64권에 보면, "중군(中軍)이 입직(入直)하면 좌군(左軍)은 동문(東門) 밖에, 우군(右軍)은 서문(西門) 밖에 서립(序立)한다." 하였음.
  • [註 235]
    추령(趨令) : 명령에 따라 시기에 늦지 않게 정해진 장소에 급히 달려 나오는 일.
  • [註 236]
    봉교 의윤(奉敎依允) : 임금이 윤허(允許)한 것을 받드는 일. 태종(太宗) 11년 9월에 신판 의신(申判依申)을 봉교 의윤(奉敎依允)으로 고쳤음.

○兵曹與三軍都鎭撫同議上吹角令啓曰: "殿下當出令時, 命內吹角人 【內吹螺赤】 吹角一通, 外吹角人 【兵曹吹螺赤】 卽登樓門, 應之以角, 又分登四方高處, 以軍馬畢會爲限吹之。 內角聲初發時, 闕內當直摠制、上ㆍ大護軍、護軍、內禁衛、內侍衛、別侍衛、甲士、別牌、侍衛牌、鷹揚衛、都城衛、各領防牌等, 卽具兵甲, 守各門, 承命外不得出入。 各差備毋敢有闕外角聲相應。 兵曹入直堂上官親稟命, 受宣字旗, 立於闕門外近北次, 入番三軍鎭撫, 各以其軍之旗, 立於定所次。 出番各軍摠制、各衛節制使以下, 元係侍衛各軍士, 隨其聞角聲先後, 卽具衣甲, 立於其旗之下, 分運屯住。 中軍在前, 三麾隨焉, 左軍次之, 右軍次之。 【若行在則各隨其地之宜】 上召當爲將帥者三人, 授三軍織紋旗。 受旗而出, 就其軍立之, 聽兵曹號令, 【捧旗人用入番近仗。】 若暮夜, 未辨旗色, 則聞其軍角聲聚會。 中軍吹大角, 左軍吹中角, 右軍吹小角, 各軍軍馬畢會, 則吹角止。 兵曹及出番鎭撫代言, 俱詣宣字旗近處待命。

議政府、六曹、宗親、勳舊時散二品以上, 應合赴急者, 除有緣故外, 各率定數伴儻備兵器, 各於闕門外近處依幕, 聚會待命, 其中老病不合武事者, 不許來會。 三軍摠制以下各軍士屯住次序, 依鎭撫所序立圖, 毋敢有違, 毋敢喧嘩。 若無織紋旗而出令者、不見織紋旗而趨令者、常時無兵曹明文, 而私聚軍士者, 皆以謀逆論。 如有違令, 許諸人陳告, 所告實者, 超三等賞職, 將犯人家産充賞, 誣告者反坐。 軍士到未到, 兵曹鎭撫考察科罪。 軍士外各司及成衆官, 待命乃會, 唯義禁府、司僕寺、軍器監官率諸色匠人、守本監, 內侍府亦於闕門外依幕, 聚會。" 奉敎依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8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