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관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호조와 이조의 일을 보게 하다
경차관(敬差官)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었다. 호조 판서 윤향(尹向)이 아뢰기를,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을 나누어 보내는 편부(便否)를 신이 좌랑(佐郞) 윤수미(尹須彌)를 시켜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에게 물으니, 하윤이 말하기를, ‘마땅히 보내야 한다.’하고, 우의정(右議政) 유양(柳亮)에게 물으니, 유양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폐단이 많다.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만일 금년을 흉년이라 하여 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해에 보내어 취렴(聚斂)하기 위한 것 같다. 경차관이 가면 수령과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금년 각도의 전답 손실(損實)을, 공평하고 청렴한 품관(品官)으로 도(道)를 바구어 나누어 차견(差遣)하여, 《육전(六典)》에 의하여 매양 2,3백 결(結)을 1부(部)220) 로 만들어 답험(踏驗)하여 수손 급손(隨損給損)221) 하면, 관가와 백성이 둘 다 편할 것입니다.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위관(委官)222) 이 답험한 곳에 따라 곧 척간(擲奸)하여 그 불공평한 자는 경차관에게 보고하게 하면, 경차관이 불시에 나아가 두루 다니며 척간하여, 그 중에 실(實)을 손(損)이라 하고, 손을 실이라 하고, 기경(起耕)한 것을 진전(陳田)이라 하여 불공평하게 답험한 수령과 위관을, 3품 이상은 상신(上申)하여 아뢰고 4품 이하는 직접 결단하게 하소서. 또 각호에 꾸어 준 의창(義倉)의 쌀·콩·잡곡은 각 고을 각호의 화곡의 풍년 들고 흉년 든 것을 살피어, 실농(失農)한 민호(民戶)는 풍년에 한하여 수납하고 실농하지 않은 민호는 수에 의하여 수납하고, 또 실농한 각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은 만일 진휼하지 않으면 그 생활이 염려 됩니다. 빌건대, 본조(本曹)에서 이미 일찍이 수교(受敎)한 구황(救荒)의 영에 의하여 경차관으로 하여금 아울러 고찰(考察)을 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수령(守令)·만호(萬戶)·천호(千戶)·교수관(敎授官)·역승(驛丞)의 법을 범한 일과 용렬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손실 경차관으로 하여금 아울러 조사하여 물어서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각도 경차관이 가는 길에 칭간칭척(稱干稱尺)223) 인 자와 각 품(品)의 비첩(婢妾)의 자손을 다시 캐어 물어서 성적(成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엔 가뭄이 심하니 다만 민간의 질고(疾苦)를 물어서 화곡의 손과 실을 공평히 하는 것으로 급무를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220]부(部) : 토지의 면적 단위. 여말 선초에 토지를 간심(看審)할 때 2,3백 결(結)을 묶어 1부(部)라 하였음.
- [註 221]
수손 급손(隨損給損) : 손실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 [註 222]
위관(委官) : 임금이 일의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품관(品官) 중에서 임명하여 보내던 판정관(判定官), 또는 재판장(裁判長).- [註 223]
칭간칭척(稱干稱尺) : 일반적으로 간(干)이나 척(尺)이라 부르는 신분의 사람으로서, 신분(身分)은 양인(良人)이며서 하는 일은 천역(賤役)을 하는 계층. 즉 간척(干尺)을 말함. 신량 역천(身良役賤).○分遣敬差官于諸道。 戶曹判書尹向啓: "損實敬差官分遣便否, 臣使佐郞尹須彌, 問於晋山府院君 河崙, 崙曰 ‘宜遣。’ 問於右議政柳亮, 亮曰: ‘吾聞多弊, 不宜遣之。’" 上曰: "若以今年爲儉年而不遣, 則是他年之遣, 似爲聚斂也。 敬差之行, 守令及奸猾之徒, 豈不畏哉?" 戶曹乃啓: "今年各道田畓損實, 以公廉品官, 換道分差, 依六典每以二三百結爲一部踏驗, 隨損給損, 官民兩便。 令其官守令於委官踏驗處, 隨卽擲奸, 其不公平者, 報敬差官。 敬差官出其不意, 周行擲奸, 其中以實爲損, 以損爲實, 以起爲陳, 不公踏驗守令委官, 三品以上申聞, 四品以下直斷。 又各戶所貸義倉米豆雜穀, 察各官各戶禾穀豐歉, 其失農民戶, 限豐年收納, 不失農民戶, 依數收納。 且失農各官飢民, 若不賑恤, 其生可慮。 乞依本曹已曾受敎救荒之令, 令敬差官幷加考察。" 從之。 吏曹啓: "各道大小使臣及守令、萬戶、千戶、敎授官、驛丞犯法事及庸劣不勝任者, 令損實敬差官幷搜訪啓聞。" 從之。 兵曹啓: "今各道敬差之行, 稱干稱尺者及各品婢妾子孫, 更加推訪成籍。" 上曰: "今年旱甚, 但問民間疾苦, 而以平其禾穀損實爲務耳。"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