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7월 20일 을묘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일본 대내전이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하여 이를 의논하다
일본 대내전(大內殿)이 사자(使者)를 보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사자가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기를 심히 간절히 하니, 예조 판서 이원(李原)이 아뢰기를,
"본국에 오직 한 전본(全本)이 있으니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불법(佛法)은 비록 그 옳고 그른 것은 알지 못하나, 주면 후일에 자주 와서 청구할 것이니 잇대기가 어려울 것이다. 마땅히 대답하기를, ‘이 경을 전날에 각진(各鎭)에서 구하여 가서 거의 없어지고, 비록 그 판(板)이 있으나 현시(現時)에 인쇄한 것이 없고, 그 질(秩) 수가 많아서 곧 찍어 보내지 못한다.’고 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7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 / 사상-불교(佛敎)
○日本 大內殿遣使來獻土物。 使者求《大藏經》甚切, 禮曹判書李原啓曰: "本國惟一全本在, 何以答之?" 上曰: "佛法雖未知其是非, 與之則後日數來求之, 難繼矣。 宜答曰: ‘此經, 前日各鎭求去殆盡, 雖有其板, 時無所印, 以其秩多, 未卽印送。’"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7면
- 【분류】외교-왜(倭) / 무역(貿易)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