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숭례문 안의 행랑 등이 무너져 다시 고쳐 짓게 하다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화곡(禾穀)이 쓸리고 나무가 뽑히고, 숭례문(崇禮門) 안의 행랑(行廊) 13영(楹)과 흥복사(興福寺) 문 남쪽 행랑 15영과 내사복(內司僕) 문 3영이 무너졌다. 임금이 감역 제조(監役提調) 병조 판서 박신(朴信)에게 이르기를,
"행랑이 기울고 무너졌으니, 이것은 짓기를 단단하게 하지 못한 까닭이다. 일을 위임하였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으니 가한가?"
하니, 박신이 부끄러워서 사과하였다. 안성 부원군(安城府院君) 이숙번(李叔蕃)·이조 판서 박은(朴訔) 등이,
"나무 깎은 것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모나고 둥근 것이 맞지 않아서 장차 다 무너질 형세이니, 고쳐 지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박신도 또한 그렇게 여기었다. 임금이 탄식하기를,
"지난해에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허비하여 지었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어찌 구원(久遠)한 계책이겠는가? 또 지금 다시 짓자면 어떤 사람을 역사시킬 것인가?"
하고, 명하여 그때의 감역관, 전 부정(副正) 송진생(宋辰生)·전 부사직(副司直) 조복초(趙復初)·전 주부(注簿) 김관(金灌)과 대장(大匠) 덕해(德海)를 가두었다가 3일 만에 석방시켜서 그대로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병조 판서 박신(朴信)·전 이조 판서 황희(黃喜)를 행랑 도감 제조로 삼아 행랑을 고쳐 짓게 하였다. 그 군인은 화통군(火㷁軍) 4백 명, 사재감(司宰監) 수군 1백 명, 의금부의 번상(番上)한 도부외(都府外)209) 50명과 보충군(補充軍) 50명과 선공감(繕工監)의 목수(木手)·석수(石手)·노야장(爐冶匠) 등의 사람이었고, 사령(使令)은 출번(出番)한 근장(近仗)으로 충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6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
- [註 209]도부외(都府外) : 순군부(巡軍府)에 속한 군대(軍隊)의 하나로, 경기(京畿)의 민호(民戶)로 충당하였음. 금란(禁亂)·포도(捕盜)·순작(巡綽)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음.
○壬子/大風以雨, 禾偃木拔。 崇禮門內行廊十三楹、興福寺門南行廊十五楹及內司僕門三楹頹。 上謂監役提調兵曹判書朴信曰: "行廊傾頹, 此造成不牢固之所致也。 委任以事, 而不致慮可乎?" 信愧謝。 安城府院君 李叔蕃、吏曹判書朴訔等曰: "斲木不齊, 方圓不合, 勢將盡傾, 宜改構。" 信亦以爲然。 上嘆曰: "往年勞民費財而構成, 今乃若此, 豈久遠計哉? 且今更構, 役何人乎?" 命囚其時監役官前副正宋辰生、前副司直趙復初、前注簿金灌及大匠德海, 三日而釋之, 仍令監役。 以兵曹判書朴信、前吏曹判書黃喜爲行廊都監提調, 改搆行廊。 其軍人則火㷁軍四百, 司宰監水軍一百, 義禁府番上都府外五十, 補充軍五十名及繕工木石手、爐冶匠等人也。 使令則以出番近仗充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6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건설-건축(建築)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