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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6월 22일 정해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2백여 통의 각사와 대소 인원의 진언을 육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다

진언(陳言)을 육조(六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각사와 대소 인원의 진언(陳言)이 총 2백여 통인데, 예조에서 분류하여 단초(單抄)해서 아뢰니, 곧 육조에 내려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2면
  • 【분류】
    정론(政論)

○下陳言于六曹擬議。 各司及大小人員陳言, 摠二百餘道, 禮曹分類單抄以聞, 乃下六曹。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2면
  • 【분류】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