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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9권, 태종 15년 6월 19일 갑신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유양을 우의정으로 박은·윤향·정역·이원 등을 각조 판서에 임명하다

유양(柳亮)으로 의정부 우의정을 삼고 박은(朴訔)으로 이조 판서를, 윤향(尹向)으로 호조 판서를, 정역(鄭易)으로 형조 판서를, 이원(李原)으로 예조 판서를, 유창(劉敞)으로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을, 정탁(鄭擢)으로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을 삼았으니, 전일에 ‘공신(功臣)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교지가 이로부터 고쳐졌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柳亮爲議政府右議政, 朴訔吏曹判書, 尹向戶曹判書, 鄭易刑曹判書, 李原禮曹判書, 劉敞 玉川府院君, 鄭擢 淸城府院君。 前日功臣不任以事之敎, 自是而改矣。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