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9권, 태종 15년 6월 19일 갑신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유양을 우의정으로 박은·윤향·정역·이원 등을 각조 판서에 임명하다
유양(柳亮)으로 의정부 우의정을 삼고 박은(朴訔)으로 이조 판서를, 윤향(尹向)으로 호조 판서를, 정역(鄭易)으로 형조 판서를, 이원(李原)으로 예조 판서를, 유창(劉敞)으로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을, 정탁(鄭擢)으로 청성 부원군(淸城府院君)을 삼았으니, 전일에 ‘공신(功臣)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교지가 이로부터 고쳐졌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