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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6월 16일 신사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호조에서 전폐법을 올리다

호조에서 전폐법(錢幣法)을 올렸다.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대궐에 나아와 문안하니, 임금이 편전(便殿)에서 인견하였다. 하윤이 나와서 승정원에 말하였다.

"성상이 동전(銅錢)을 행용하려고 하는데,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이윽고 호조에 명하여 주전 제도(鑄錢制度)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호조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신 등이 삼가 역대의 전적(典籍)에 실린 것을 상고해 보니 3대(三代)157) 이래로 모두 전폐(錢幣)를 사용하였는데, 회자(會子)158) 나 혹은 교자(交子)159) 로써 겸행(兼行)하였습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이미 저화(楮貨)를 행용(行用)하여 전조(前朝)의 포폐(布幣)의 사용을 혁파하였으니, 백성들이 그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때에 있어서 미진(未盡)한 것이 있으니, 바라건대, 당(唐)나라 개원(開元) 연간(年間)의 오수전(五銖錢)160) 제도에 의하여 조선통보(朝鮮通寶)를 주조하여 저화와 겸행하게 하되, 구리 한 냥쭝으로 10전을 주조하여, 1백 전으로 저화 한 장에 상당하게 하여 경내(境內)에 유행(流行)시켜 국용(國用)에 편리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구제하소서. 그리고 사사로이 주전하는 자는 사주동전률(私鑄銅錢律)161) 로 논죄하시고, 이를 고발한 자에게는 이것으로 상을 주며,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또한 이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

  • [註 157]
    3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 [註 158]
    회자(會子) : 중국 북송(北宋) 시대에 통용되던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은 지폐(紙幣). 정부에서 관회(官會)를 남발하여, 나중에 폐지되었음.
  • [註 159]
    교자(交子) : 중국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사천(四川) 지방에서 사용하던 지폐. 가장 오래 된 지폐의 하나로서 인종(仁宗) 때 관영(官營)으로 화하였음.
  • [註 160]
    오수전(五銖錢) :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쓰던 동전(銅錢). 무게가 5수(銖)이며 「오수(五銖)」라는 문자를 넣었음. 1수(銖)는 24분의 1냥쭝을 말함.
  • [註 161]
    사주동전률(私鑄銅錢律) : 사사로이 동전을 주조한 자를 처벌하는 형률.

○戶曹上錢幣法。 晋山府院君 河崙詣闕問安, 上引見于便殿。 出語承政院曰: "上欲行銅錢, 誠良法也。" 俄而, 命戶曹議鑄錢制度以聞。 戶曹上言: "臣等謹稽歷代載籍, 三代以來, 皆用錢幣, 或以會子或以交子兼行。 今國家旣用楮貨, 以革前朝布幣之用, 民受其利, 然其用使之際, 有所未盡。 乞依 開元 五銖錢制, 鑄朝鮮通寶, 與楮貨兼行, 以銅一兩, 鑄成十錢, 以百錢當楮貨一張, 流行境內, 以便國用, 以濟斯民。 私鑄者, 以私鑄銅錢律論, 告者充賞, 不用者, 亦依此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0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