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6월 7일 임신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풍해도 각 고을의 응사에게 모두 군역을 정하다
명하여 풍해도(豊海道) 각 고을의 응사(應師)143) 를 모두 군역(軍役)을 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8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註 143]응사(應師) : 매를 길들이던 사람. 특수한 신분으로서 군역(軍役)을 면제하였으나, 태종 15년(1415)부터는 군역을 정하였음.
○命豐海道各官鷹師, 皆定軍役。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8면
- 【분류】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