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과 형조에서 불충한 말을 한 민무휼·민무회를 탄핵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민무휼(閔無恤)·민무회(閔無悔)의 죄를 탄핵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편전(便殿)에 나아와서 세자(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충녕 대군(忠寧大君) 두 대군이 모시고 있었는데, 세자가 아뢰었다.
"지난 계사년 4월에 중궁(中宮)이 편찮아서 신(臣)과 효령(孝寧)·충녕(忠寧)이 궐내(闕內)에 있었는데, 민무회와 민무휼도 문안(問安)을 왔었습니다. 두 아우가 약(藥)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신과 두 민씨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무회의 말이 가문(家門)이 패망하고 두 형이 득죄(得罪)한 연유에 대하여 미치기에, 신이 책망하기를, ‘민씨의 가문은 교만 방자하여 불법(不法)함이 다른 성(姓)에 비할 바가 아니니, 화(禍)를 입음이 마땅하다.’ 하였더니, 민무회가 신에게 이르기를,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하므로, 신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민무휼이 신을 따라와 말하기를, ‘민무회가 실언(失言)을 하였으니 이 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기에, 신이 오래도록 여쭙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전(改悛)할 마음이 없고, 또 원망하는 말이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임금이 즉시 민무휼과 민무회를 불러 이 일을 물었으나, 두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이들의 일은 다만 늙은 어미가 당(堂)에 있기 때문에 차마 법에 의하여 처치하지 못할 뿐이다."
하고, 이윽고 유사눌(柳思訥)을 대내(大內)에서 인견하고 이 사실을 말하니, 유사눌이 유사(攸司)에 내려 고검(考檢)해 묻도록 청하였다. 뒤에 세자가 우사간(右司諫) 이맹균(李孟畇)과 집의(執議) 안망지(安望之) 등을 불러 일렀다.
"지난 계사년에 중궁(中宮)의 편찮으실 때 나와 두 대군이 병구완[侍疾]을 하고 있는데, 민무휼과 민무회도 대궐에 나아와 문안하느라고 한자리에 있었다. 두 대군이 탕약(湯藥)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 댁[舅氏]의 가문(家門)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민무회가 대답하기를,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나지 않으셨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언짢았지만 그대로 일어나고 말았더니, 민무휼이 나에게 말하기를, ‘잡담(雜談)이니 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내가 즉시 상달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중궁(中宮)이 병환이 낫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상의 총명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불가하여 아뢰지 못했었는데, 근일에 다행히 내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아 이미 아뢰었다. 경들도 직책이 대간(臺諫)에 있으니 또한 이 일을 아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에 이르러 대간과 형조에서 민무휼과 민무회에게 핵문(劾問)하기를 세자가 말한 바대로 하고, 또 두 사람의 집을 수직(守直)131) 하게 하였다. 세자 이사(貳師)132) 유창(劉敞) 등이 대궐에 나아와 상언(上言)하였다.
"세자가 신 등에게 계사 연간에 민무회 등이 말한 바를 일러주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민무회·민무휼이 도리어 나더러 불실한 말을 한다고 하나, 내 어찌 감히 말을 조작하여 외척(外戚)을 해(害)하겠는가?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신 등은 이 말씀을 듣고 몸이 떨립니다. 청컨대, 민무회 등을 유사(攸司)에 내려 국문하소서."
임금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나, 다만 대부인(大夫人)이 미안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니, 유창 등이,
"사자 은혜로써 공의(公義)를 해하지 말고, 또 왕자(王者)는 사(私)가 없는 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 마땅히 묻겠으나 열(熱)이 심하니, 경 등은 마땅히 물러가 집에서 쉼이 좋겠다."
하고, 사헌 장무(司憲掌務) 정촌(鄭村)을 불러 말하였다.
"늙은 할미[老姑]가 병으로 누워 있으니 수직(守直)하지 말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왕실(王室)
○辛未/臺諫、刑曹劾無恤、無悔。 上嘗御便殿, 世子及孝寧、忠寧兩大君侍, 世子啓曰: "去癸巳年四月, 中宮違豫, 臣與孝寧、忠寧在闕內, 無悔、無恤亦來問安。 二弟奉藥入內, 獨臣與二閔在, 無悔語及家門見敗, 二兄得罪之由, 臣責之曰: ‘閔氏之門, 驕恣不法, 不比他姓, 宜其得禍。’ 無悔謂臣曰: ‘世子不長於吾家門乎?’ 臣默然, 俄而入內, 無恤追臣而語曰: ‘無悔失言, 望勿露此言。’ 臣久未上聞。 今者罔有悛心, 又有怨言, 故敢以啓。" 上卽召無恤、無悔問之, 二人辭以無之。 上曰: "此輩之事, 但念老姑在堂, 不忍置法。" 旣而, 引見知申事柳思訥於內而告之, 思訥請下攸司考問。 後, 世子召右司諫李孟畇、執義安望之等謂曰: "去癸巳年中宮未寧時, 我與兩大君侍疾, 無恤、無悔亦詣闕問安在坐。 兩大君奉湯藥入內, 余曰: ‘舅氏家門, 不是淸修。’ 無悔答曰: ‘世子不長於吾家門乎?’ 吾聞之, 心懷不平, 因起, 無恤告我曰: ‘雜談請除。’ 吾卽欲上達, 適以中宮未愈, 不可煩上聰, 未果。 近日幸自省覺, 旣已啓達, 卿等職在臺諫, 亦當知之。" 至是, 臺諫、刑曹劾問無恤、無悔以世子所言, 且守直二人家。 世子貳師劉敞等詣闕上言: "世子告臣等以癸巳年間無悔等所說, 且曰: ‘無悔、無恤反以我爲不實之言, 吾豈敢造言, 以害外戚也? 其爲不直如此。’ 臣等聞此戰越, 請將無悔等下攸司鞫問。" 上曰: "予已知之, 但大夫人未安, 用是未決耳。" 敞等曰: "不以私恩害公義, 且王者無私。" 上曰: "予當問之, 熱甚, 卿等宜退休于家。" 召司憲掌務鄭村曰: "老姑病臥在床, 勿令守直。"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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