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5월 21일 정사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염치용을 경성에서 해진군으로 이배하다

염치용(廉致庸)해진군(海珍郡)으로 이배(移配)하였다.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였다.

"염치용이 지금 경성(鏡城)에 유배(流配)되었으나, 그가 중국(中國)으로 도망해 들어가 말을 꾸며내어 일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염려되니, 다른 곳으로 옮겨 두는 것이 좋겠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면
  • 【분류】
    사법(司法)

○移配廉致庸海珍郡。 上命義禁府曰: "致庸今流鏡城, 恐其逃入上國, 造言生事, 可以移置。"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6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