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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5월 17일 계축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사사로이 사냥하고 사람을 때린 지금산군사 송희경을 과죄하다

지금산군사(知錦山郡事) 송희경(宋希璟)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렸다. 송희경이 고을 아전[郡吏]을 시켜 사냥꾼을 데리고 사냥을 하게 하였으니, 정향포(丁香脯)119) 를 공상(供上)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고을 아전 두 사람이 그 잡은 짐승을 사사로이 차지하고 바치지 아니하자, 송희경이 노하여 곤장을 때리니, 두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에서 원통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장(杖)에 처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진상(進上) / 농업-임업(林業)

  • [註 119]
    정향포(丁香脯) : 정향(丁香)에 저민 고기. 대개 공상(供上)에 쓰기 위한 것인데 정향(丁香)의 기름에 저며서 그 부패를 방지하였음.

○杖知錦山郡事宋希璟一百。 希璟使郡吏, 率獵人而畋, 欲以爲供上丁香脯, 而郡吏二人私其獸不進, 怒而杖之, 二人皆死, 其家訟冤故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재정-진상(進上)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