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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5월 13일 기유 4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상왕의 기생으로 세자와 사통한 기생 초궁장을 내쫓다

기생 초궁장(楚宮粧)을 내쫓았다. 세자(世子)가 사사로이 상기(上妓)인 초궁장을 가까이 하므로, 임금이 알고 내쫓은 것이었다. 상왕(上王)이 일찍이 이 기생을 가까이 하였었는데, 세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사통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黜妓楚宮粧。 世子私近上妓楚宮粧, 上知而逐之。 上王曾御此妓, 世子不知而私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6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