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의 건의로 백성들에게 법률교육을 시키다
독법령(讀法令)092) 을 내렸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율문(律文)을 알지 못하여 죄고(罪辜)에 빠지니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대명분류율(大明分類律)》을 간행하였으니, 빌건대, 경중(京中)의 오부(五部)와 외방(外方)의 각관(各官)에 반행(頒行)하여, 경중은 율학(律學) 각 1명씩을 나누어 보내어, 매아일(每衙日)마다 오부의 관리(官吏)가 각 관령(管領)과 이정(里正)을 거느리고 혹은 문자(文字)로써, 혹은 강론(講論)으로써 대중을 깨우쳐 주게 하고, 외방은 각 고을의 수령이 신명색(申明色)과 율학 생도(律學生徒)로 하여금 6아일(六衙日)마다 모이게 하여, 각 이방 별감(里方別監)과 이정(里正)에게 문자(文字)나 강론(講論)으로 전해 가며 깨우치게 하고, 부령(部令)과 수령은 무시로 고찰하여, 그 중에서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율문을 잘 깨우치게 한 자와 한갓 문구(文具)로만 삼아 봉행(奉行)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은 자는, 경중(京中)은 본조(本曹)에서, 외방(外方)은 감사(監司)가 때때로 고찰하여 상과 벌을 가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 [註 092]독법령(讀法令) : 나라에서 제정한 법률(法律)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관리가 관령(管領)·이정장(里正長)을 통하여 율문(律文)을 글이나 말로써 깨우쳐 주던 제도. 서울에서는 매아일(每衙日)에 오부 관리(五部官吏)가 관령(管領)·이정(里正)을 통하여, 외방에서는 6아일(六衙日)에 신명색(申明色)과 율학 생도(律學生徒)가 이방 별감(里方別監)·이정(里正)을 통하여 대중을 깨우쳤음.
○壬寅/下讀法令。 刑曹啓: "京外愚民不知律文, 陷於罪辜, 可爲矜恤。 今刊《大明分類律》, 乞於京中五部、外方各官頒行。 京中則律學各一人分差, 每衙日五部官吏各率管領里正, 或以文字, 或以講論諭衆; 外方則各官守令, 使申明色與律學生徒, 以六衙日聚會, 各里方別監、里正, 文字、講論傳傳敎諭, 部令及守令無時考察, 其中令愚民有能通曉者及徒爲文具, 不爲用心奉行者, 京中本曹, 外方監司以時考察, 仍加賞罰。"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