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9권, 태종 15년 5월 3일 기해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사복시의 문을 파수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 출입을 엄하게 하다
사복시(司僕寺)의 문을 파수하는 군사들에게 명하여 그 출입(出入)을 엄하게 하였다. 삼군(三軍) 진무(鎭撫)에게 명하였다.
"사복시의 문을 파직(把直)하는 군사를 엄히 신칙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자세히 살피게 하고, 서연(書筵)을 시위(侍衛)하는 군사와 공억(供億)하는 사람도 그 물색(物色)을 고찰하여 출입을 허용하게 하라. 만약 난잡(亂雜)한 사람을 함부로 출입하게 하였다가 일이 발각될 것 같으면, 내 마땅히 너희들을 엄하게 징치(懲治)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
○己亥/命司僕門守把軍士, 嚴呵出入。 命三軍鎭撫曰: "嚴勑司僕門把直軍士, 審察出入之人。 其書筵侍衛士及供億之人, 考其物色, 許令出入, 如有亂雜之人, 罔冒出入而事覺, 則予當痛懲汝輩。"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