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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9권, 태종 15년 5월 2일 무술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경안 궁주의 죽음으로 육선을 물리다

의정부와 육조가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권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경안 궁주(慶安宮主)가 죽었기 때문에, 임금이 육선을 들지 않았다.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상왕(上王)도 아직 육선을 들지 않으니, 나에게 들기를 권함이 옳지 못하다."

하고, 인하여 지신사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였다.

"내일 아침에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 육선을 드리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戊戌/議政府、六曹詣闕勸進肉膳, 不允。 以慶安之卒, 上不御肉膳也。 上不許曰: "上王猶未進肉膳, 不宜勸進。" 因命知申事柳思訥曰: "明朝詣仁德宮, 進肉膳。"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