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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20일 정해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가 금의 채광, 월과 장인, 천첩 소생의 한품 수직등에 대해 상서하다

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李安愚)가 상서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1. 금을 캐[採金]는 일은 진실로 국가에서 사대(事大)하는 데 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도내의 회양(淮陽)정선(旌善)에서 금을 2백여 냥(兩)이나 캤으니, 이것은 땅이 보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기에 응하여 나오게 한 것이며,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채방(採訪)할 때에 미편(未便)한 점이 있었으므로,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견(差遣)한 채방사(採訪使)가 정월 그믐께 이 지방에 내려와서 주현(州縣)을 독령(督令)하여 백성들을 모아, 먼 변읍(邊邑)에 있는 백성들을 10일 만에 이른 자도 있고, 익숙하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기계(器械)를 수리하게 하여 밤낮으로 독려하니, 일은 시작도 하지 않고 백성들은 도리어 피로하게 되어, 20일이 걸려서야 역사가 파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가만히 듣건대, 이 지방에서 금을 생산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는데, 영길도(永吉道)에도 두세 곳이 있다 하니, 마땅히 금이 나는 현(縣)에, 민호(民戶)의 다소를 헤아려서 일개 고을[州]을 1소(所)에 전부 붙이거나, 혹은 한두 군현(郡縣)을 합하여 1소(所)에 붙여서, 그 경작하는 바의 조세(租稅)만 받고, 기타의 요역(徭役)과 공부(貢賦)는 모두 면제하여 주며, 향중(鄕中)에 강기 염간(綱紀廉幹)한 자를 골라서 감고(監考)로 삼아 때때로 여금(勵禁)081) 하게 하여, 금의 생산의 다소에 따라 상공(常貢)의 수량을 정하소서. 가령 1개소에서 한 절기에 20냥(兩)을 공납(貢納)하면, 5개소면 1백 냥(兩)이 되고, 봄과 가을이면 2백 냥이 됩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을 당할 때마다 장인(匠人)을 나누어 보내고,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소상하게 고찰하여 캔 금을 분간하여 바치게 하되, 만약 수량에 미달한 자와 고찰하는 데 정밀하게 하지 못하여 유실한 자가 있으면, 율문에 따라 죄를 논하소서. 그리하면 온 도내(道內)가 소동하는 폐단이 없고, 일은 잘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조목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국가의 소용의 다소를 헤아려서 적당한 수량을 정하면, 봄·가을의 중월(仲月)에 백성을 모았다가 돌려보내게 되니, 연례(年例)로 한 번씩 공부(貢賦)하는 제도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우리 태조(太祖)가 개국한 초기인 임신 연간에 국가의 소용을 참작하여 그 수량을 상정(詳定)하였으니, 그 뜻이 만세토록 정하여 폐해가 없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 덜고 더[損益]함이 20여 년이 되었으나 국가의 소용에 궁핍함이 없었는데, 근자에 각사(各司)에서 모두 양(量)을 더하자는 의논의 기미가 있고, 인삼(人蔘)·당추자(唐楸子)082) ·대추[大棗]와 지지(紙地)·석자(席子)083) ·유청(油淸)·촉밀(燭蜜) 등에 이르기까지도 수량이 너무 과다하여, 간혹 오는 해[來歲]의 공물을 당겨서 바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수량을 적당히 다시 정하도록 하고, 위 조목을 의논하여 다시 상고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1. 월과(月課) 군기(軍器)는 국가의 어모(禦侮)의 비축(備蓄)으로 진실로 하루도 그 수조(修造)084) 를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조령(條令)에 의하여 군현(郡縣)으로부터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축함이 있는데, 절제영(節制營)085) 과 계수관(界首官)·각진(各鎭)에서 날마다 두들겨 만들어, 야장(冶匠)이 된 자는 밤낮으로 관청에 있게 되니, 그 생리(生理)086) 를 잃게 되어, 처자들이 굶주려 우는 탄식을 면치 못하니, 또한 딱한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3월부터 7월까지는 방환(放還)하여 귀농(歸農)케 하였다가,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몰아쳐 역사에 나가[赴役]게 하면, 거의 국가는 비축을 폐하지 않을 것이며, 장인(匠人) 또한 생리(生理)를 이룰 것입니다."

위의 조항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귀농하게 하소서."

"1. 내리신 조령(條令) 안에 ‘1, 2품 이상의 천첩(賤妾) 소생은 5품, 3품의 천첩의 소생은 6품, 4품의 천첩의 소생은 7품을 한(限)하여 차례로 음직(蔭職)을 제수하라.’ 하였으나, 진실로 전하의 어진 마음이 깊고 은혜가 두텁습니다. 그러나, 변정(辨正)하기를 조기(早期)에 못하였으니, 서제(噬臍)087) 해 보았자 어찌 미치겠습니까? 원컨대, 앞으로 이 무리들을 각각 그 동류들과 서로 혼인하게 하여, 양반(兩班) 집안과는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별도로 잡직(雜職)을 제수하여 서용(敍用)해서 문무(文武)의 관작(官爵)에 섞이지 못하도록 하소서. 저들에게 일정한 직분이 없으면 은혜를 소홀히 하고 사랑에 친압하여 하지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음휼(陰譎)하여 변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흔히 이 같은 무리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한갓 재용(才勇)에만 힘쓰고 정대 고명(正大高明)한 아량이 없었음에서이니, 이것을 옛일에 추구하여 본다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전조(前朝)의 석기(釋器)와 근자의 목인해(睦仁海)는 모두 목전(目前)의 뚜렷한 경험[明驗]입니다. 또 세가(世家)의 자제(子弟)로서 재주를 품고 도(道)를 가슴에 안고서도 이 밝은 시대에 쓰이지 못한 자가 아직도 많은데, 부정(不正)한 무리들을 어찌 써서 관작을 제수하여 명분(明分)을 혼동케 하겠습니까? 이것을 변정하지 아니하면 재세(再世) 뒤에 그 주인의 친척을 간음하여 인륜(人倫)을 어지럽힐 자도 있을 것이며, 혹은 조열(朝列)에 섞이어 그 주인을 음해(陰害)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을 예로부터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호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존비(尊卑)의 등급과 귀천(貴賤)의 분수가 하늘이 세우고 땅이 설치함과 같아서, 질서 정연하여 범(犯)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개국(開國) 초로부터 예의(禮義)를 닦고 밝혀 후세에 밝게 보이셨으니, 만약 일찍이 변정하지 아니하면 밝은 시대의 성전(盛典)에 결함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위의 항(項)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마땅히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하교(下敎)하였다.

"월과 장인(月課匠人)은 3월부터 7월까지 귀농(歸農)케 하고, 천첩 소생은 한품(限品)하여 벼슬을 주되, 조반(朝班)에 섞이지 못하게 별도로 잡직(雜職)을 제수하자는 일을 의논하여 아뢴 대로 시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 신분(身分)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광업(鑛業)

  • [註 081]
    여금(勵禁) : 장려하며 금지함.
  • [註 082]
    당추자(唐楸子) : 호도(胡桃).
  • [註 083]
    석자(席子) : 돗자리.
  • [註 084]
    수조(修造) : 수리와 제조.
  • [註 085]
    절제영(節制營) : 절제사(節制使)의 군영(軍營).
  • [註 086]
    생리(生理) : 생계.
  • [註 087]
    서제(噬臍) : 사향노루가 사람에게 잡혀 죽을 때 배꼽에 사향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여 자기 배꼽을 물어 뜯으면서 후회한다는 뜻.

○丁亥/江原道都觀察使李安愚上書, 下議政府六曹擬議。 一, 採金一事, 誠國家事大之用, 而今道內淮陽旌善採金二百餘兩。 此則地不愛寶, 應時而出, 非偶然而致, 然採訪之際, 有未便者, 不敢不告。 差遣採訪, 正月旣晦下界, 督令州縣聚民, 其邈在邊邑之民, 或旬日乃有至者。 以不習之民, 令修器械, 日夜督之, 事未就而民反瘁, 纔至二旬而罷役。 臣愚竊聞, 此界産金之地有二, 而永吉道亦有二三處焉。 宜於所産之縣, 計民戶多少, 或全一州屬一所, 或幷一二郡縣屬一所, 只取所耕租稅, 其他徭役貢賦一皆蠲免。 擇鄕中有綱紀廉幹者, 定爲監考, 以時勵禁, 隨産金多寡, 以定常貢之數。 假令一所於一節貢二十兩, 則五所爲一百兩, 而春秋爲二百兩矣。 每當春秋, 分遣匠人, 監司、守令詳加考察, 採揀貢獻, 如有不滿數者、考察有不精遺失者, 依律論罪, 則無擧道擾動之弊, 而事可就矣。

右條議得: "以國用多少, 量宜定數, 春秋仲月, 聚會還放, 不必爲年例。"

一, 貢賦之制, 我太祖開國之初, 於壬申年間, 參酌所用, 詳定其數, 意欲傳之萬世而無弊也。 因時損益, 至今二十餘年, 國無匱乏。 近者, 各司皆有加定之議, 微而若人蔘、唐楸子、大棗, 至於紙地、席子、油淸、燭蜜, 厥數猥多, 或引納來歲之貢。 願令攸司量宜更定。

議得: "右條宜更相考。"

一, 月課軍器, 國家禦侮之備, 誠不可一日廢其修造也。 然近因條令, 自郡縣至于庶民, 皆有其備, 而節制營與界首各鎭日常打造, 其爲冶匠者, 日夜在官, 失其生理, 未免妻子啼飢之嘆, 亦可憫也。 願自今三月至七月則放還歸農, 自八月至明年二月, 驅而赴役, 則庶乎國不廢備, 而匠亦遂其生矣。

議得: "右條自四月至七月歸農。"

一, 曾降條令內, 一二品已上賤妾所生限五品, 三品賤妾所生限六品, 四品賤妾所生限七品, 以次除授蔭職, 誠殿下深仁厚澤也。 然辨之不早, 噬臍何及? 願將此輩, 宜各以其類而相婚, 愼勿犯婚於兩班家裏, 又別除雜職而敍用, 不可混於文武官爵。 彼無定分, 則狎恩昵愛, 無所不至。 自古陰譎生變者, 多從此輩而出, 是徒務才勇, 而無正大高明之量耳。 徵諸古昔則邈矣, 前朝之釋器, 比年之仁海, 是皆目前之明驗。

且世家子弟懷才抱道, 未得見用於明時者尙多矣。 何用不正之徒, 除授官爵, 以混名分乎? 此而不辨, 再世之後, 或蒸於其主之親戚而亂倫者有之; 或混於朝列而陰害其主者亦有之。 吾東方, 自古號稱禮義之國者, 無他, 尊卑之等、貴賤之分, 如天建地設, 秩然而不可犯也。 況我聖朝開國之初, 修明禮義, 昭示後世。 若不早辨, 則恐有虧於明時之盛典。

議得: "右條宜擧行。" 敎曰: "月課匠人, 自三月至七月歸農; 賤妾所生限品授職, 不混朝班, 別除雜職事, 依擬議所申。"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0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군기(軍器) / 공업-장인(匠人) / 신분(身分)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