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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9일 병술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병조의 건의대로 시위에 빠지는 군인들을 단속, 처벌하는 규정을 세우다

병조에서 군사(軍士)를 고찰(考察)하는 사의(事宜)를 아뢰었다. 그 계문은 이러하였다.

"대소 인원(人員)이 숙위(宿衛)와 순작(巡綽) 이외에는 다른 직사(職事)가 없는데, 그 중에 간혹 질병을 사칭(詐稱)하고 휴가를 얻는 자가 있으므로, 숙위(宿衛)가 허소(虛疏)할 뿐 아니라 군정(軍政)이 엄하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기고(忌故)를 고한 자는 기안(忌案)을 가져다가 그 허실(虛實)을 고험(考驗)하고, 병(病)을 고한 자는 의원을 보내서 병세를 진찰하게 하여, 만약 거짓이 있을 것 같으면 2품 이상은 취지(取旨)하고, 3품 이하는 진무소(鎭撫所)로 이첩(移牒)하여 즉시 벌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되, 무릇 범법자(犯法者)도 또한 위의 항(項)의 예(例)에 따라 논죄(論罪)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兵曹啓考察軍士事宜。 啓曰: "大小人員宿衛巡綽外, 無他職事, 而其中或有詐稱疾病式暇者, 非但宿衛虛踈, 致軍政不嚴。 今後告忌者, 取其忌案, 考驗虛實; 告病者, 遣醫(胗)〔診〕 候, 如有罔冒者, 二品已上取旨, 三品已下移鎭撫所, 直行決罰, 凡有犯法者, 亦依上項例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