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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9일 병술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전 서령 김척이 상서하다

전 서령(署令) 김척(金滌)이 상서(上書)하였다.

"1. 각도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관민(官民)의 자·서·제·질(子壻弟姪)을 시위군(侍衛軍)과 기선군(騎船軍)에 정속(定屬)시킨다면, 조사(朝士)가 될 수 없으므로 영구히 서인(庶人)이 되는 자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만약 그 역(役)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라면 외방 역처(外方役處)을 불문(不問)하고 자원(自願)하는 대로 들어주고, 만약 군역(軍役)을 피하여 그 역(役)에 종사하지를 않으려 하는 자가 있다면, 율문(律文)에 의하여 논죄(論罪)하여 영구히 벼슬살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1. 신하가 군상(君上)에 대하여 간(諫)하기를 두세 번씩 거듭하여 윤허(允許)를 얻은 뒤에야 그만두고, 외방 수령(守令)이 불의(不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고을 사람들은 바라보기만 하며 한숨만 쉬고,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하니, 그 인습(因襲)의 폐단이 마침내 수령으로 하여금 횡렴(橫斂)을 마지 않게 하여, 백성들을 부리되 때가 없이 하고, 형벌을 행하되 법규에 맞지 않게 하는 자가 왕왕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관찰사(觀察使)가 주·부·군·현(州府郡縣)에 신명색(申明色)078) 을 임명하여 정하되, 큰 고을[大官]엔 3인, 작은 고을[小官]엔 2인으로 하여, 각각 그 수령의 탐포(貪暴)하고 불법(不法)하여 폐단이 생민(生民)에게 미치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규찰하여 간(諫)하게 하고, 만약 두세 번 간(諫)하여도 제 잘못을 고치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낱낱이 감사(監司)에게 고하여 폄출(貶黜)하게 행하되, 그 중에 신명색(申明色)이 사심(私心)을 품고 죄를 나직(羅織)하여 망령되게 고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이를 엄히 징계하여 그 향리(鄕里)로 쫓아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보고 승정원에 명하기를,

"이 사람은 쓸 만하니 뒤에 벼슬을 제수하는 날이 되면 잊지 말고 아뢰어라."

하고, 명하여 이 글을 호조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身分) / 인물(人物)

  • [註 078]
    신명색(申明色) : 각도의 관찰사(觀察使)가 수령(守令)이 탐포(貪暴)하고 불법(不法)한 것을 규찰하기 위하여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파견하던 관원, 또는 그 관사(官司). 큰 고을에는 3명, 작은 고을에는 2명을 파견하여 정책을 규찰하고 간(諫)하다가 듣지 않으면 감사에게 보고하여 폄출시켰음.

○丙戌/前署令金滌上書:

一, 各道散在官民子壻弟姪, 定屬侍衛、騎船軍, 則不得爲朝士, 而永爲庶人者, 猶多有之。 願自今若欲從仕者, 不問外方役處, 聽從自願, 如有避軍不肯從仕者, 依律論罪, 永不從仕。 一, 臣之於上, 諫之再三, 蒙允而後已。 外方守令, 雖有不義之事, 州人仰視咨嗟而不敢言, 其因襲之弊, 遂使守令橫斂無已, 使民無時, 刑罰不中者, 往往有之。 願自今觀察使於州府郡縣, 差定申明色, 大官三人、小官二人, 各其守令貪暴不法, 弊及生民之事, 俾令規諫。 若諫之再三而不改, 則具告監司, 以行貶黜, 其中申明色挾私羅織妄告者, 痛懲黜出其鄕何如?

上覽之, 命承政院曰: "此人可用, 後値除授日, 毋忘以啓。" 命下其書于戶曹, 擬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신분(身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