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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3일 경진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향리의 입제(笠制)를 상정하다

향리(鄕吏)의 입제(笠制)069) 를 상정(詳定)하였다. 예조(禮曹)와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함께 의논하여 홍무(洪武) 20년간에 고친 의관(衣冠)의 예(例)에 의해 참고하였는데, "호장(戶長)과 기관(記官)은 평정건(平頂巾)이고, 통인(通引)과 장교(將校)·역리(驛吏)는 두건(頭巾)인데,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유지모(油紙帽)를 함께 사용하고, 관청의 문을 출입할 때와 대소(大小) 사객(使客)을 영접할 때에는, 그 겉에 흑색 죽감(竹坎)을 붙인 두첨(頭簷)을 쓰는데, 그 너비[廣]가 2촌(寸)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예조 판서 황희가 아뢰었다.

"영의정 하윤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정(朝廷)070) 의 관리는 모두 항상 사모(紗帽)를 쓴다.’고 하였는데, 본국으로 말하면 노상(路上)에선 입(笠)을 쓰고, 사모(紗帽)는 공처(公處)에서만 쓰니, 매우 불륜(不倫)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물건을 아울러 갖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조관(朝官)으로 하여금 항상 사모를 쓰게 함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영의정의 말이 진실로 합당하나, 물론(物論)071) 이 그 불편함을 싫어할 것이다. 그 법을 세움에 있어서 무지(無知)한 사람들이 의혹(疑惑)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지만, 사리를 아는 사람들 역시 입 앓는 소리를 하고 매우 괴이하게 여길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어찌 노씨(老氏)072) 의 무위(無爲)와 같아서 백성들이 스스로 화(化)함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맡아서 욕과 책망을 받는 것이니, 이 같은 작은 일은 아직 예전 제도 그대로 두면 많은 말들이 거의 없어질 것이다."

황희가 재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詳定鄕吏笠制。 禮曹與儀禮詳定所同議: "依洪武二十年間改衣(寇)〔冠〕 例參考, 戶長、記官平頂巾, 通引、將校、驛吏頭巾, 雨雪日俱用油紙帽。 官門進退及大小使客迎接時, 外着黑色竹坎, 頭簷廣二寸。" 從之。 禮曹判書黃喜啓曰: "領議政河崙嘗謂朝廷官吏皆常着紗帽, 而本國則路上着笠, 而紗帽只着於公處, 甚爲不倫。 且二物幷備亦難, 宜令朝官常着紗帽。" 上曰: "領議政之言固當, 但物論厭其不便也。 其於立法也, 無知之人固宜疑惑; 識理之人亦隨而咻之, 甚爲可怪。 爲國之道, 安能如老氏之無爲而俟民自化乎? 然事之不獲已者, 任受詬責, 如此細事, 姑仍其舊, 庶息多言。" 再三請之, 不許。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8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