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10일 정축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선공감에 명하여 숙련된 목수 100명을 선발하여 장부에 올리게 하다
선공감(繕工監)에 명하여 목수(木手)의 적(籍)을 두게 하였다. 선공감에 새로 소속된 목수 안에서, 본주인[本主]이 데리고 있는 종[奴子]과 외방(外方)에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전의 소속을 통산하여 재주가 숙련된 자 1백 명을 선택하여 적(籍)에 올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면
-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신분-천인(賤人)
○丁丑/命繕工監, 置木手籍。 繕工新屬木手內, 除本主率居奴子及外方接人外, 通計舊屬選揀才熟一百名置籍。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면
- 【분류】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