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언을 발설한 문제로 민무회·윤사영·염치용·권집지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공안부 윤(恭安府尹) 민무회(閔無悔)와 전 병조 참의(兵曹參議) 윤사영(尹思永)·전 황주 목사(黃州牧使) 염치용(廉致庸)·전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권집지(權執智) 등을 의금부에 내렸다. 처음에 염치용 등이 내섬시(內贍寺)에서 덕천고(德泉庫)의 선두안(宣頭案)060) 을 합속(合屬)할 때 현재 전전(殿前)에 붙인 바로서 강보검(姜甫儉)이 잉진의(芿珍衣)의 딸에게 장가들어 소생(所生)한 것을 가지고 조상(祖上) 윤석(尹碩)의 아내 이씨(李氏)가 중[僧] 일분(日芬)네에게서 전득(傳得)한 비(婢) 점물(占勿)의 소생(所生)이라 하여, 도관(都官)에 판결을 얻어 역사(役使)시키는 것으로 사연을 꾸며서 보라(甫羅)와 함께 형조(刑曹)에 나아가 대론(對論)하였다. 형조에서 핵실(覈實)하여 아뢰기를,
"덕천고(德泉庫)의 선두안(宣頭案)으로서 기해년에 이미 붙인 경우에는 판결하여 내섬시에 속(屬)하게 하니, 그 판결해 얻은 노비를 윤석(尹碩)의 자손(子孫)들에게 결급(決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도 상고(相考)하는 데 미진(未盡)한 곳이 있다."
하고, 사헌부에 내려 핵실(覈實)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도 역시 신축년의 한년(限年) 전의 일이라 하여 어렵게 여기고, 의논한 것이 형조(刑曹)와 같았다. 임금이 아직도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혐의쩍게 여겨, 육조(六曹)·대언(代言) 등에게 명하여 다시 시비를 의논하여 아울러 내섬시에 소속시켰다. 염치용이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민무회의 집으로 가서 거짓말로 말하였다.
"종[奴] 서철(徐哲) 등은 큰 부자(富者)인데, 뇌물로 은정(銀釘)을 혜선 옹주(惠善翁主) 홍씨(洪氏)에게 상납하고, 또 좋은 말[良馬]을 영의정 하윤(河崙)에게 증여해서, 이를 인연(夤緣)하여 성상(聖上)에게 계청(啓請)하여 내섬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민무회가 충녕 대군(忠寧大君)을 알현하고 그 노비(奴婢)의 근각(根脚)을 고(告)하고, 또 염치용의 말을 고하니, 충녕 대군이 즉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이 승전 환관(承傳宦官) 최한(崔閑)을 시켜 승정원에 전명(傳命)하기를,
"내가 부끄러운 말을 들으니 도리어 경들을 보기가 부끄럽다."
하고, 호조 판서 박신(朴信)·예조 판서 황희(黃喜)·지신사 유사눌(柳思訥)·좌부대언(左副代言) 조말생(趙末生)과 민무회를 부르고, 이어서 염치용과 윤사영·권집지 등도 불러서 물었다.
"이미 벌써 분간(分揀)하여 속공(屬公)한 노비를 가지고 도리어 오결(誤決)이라고 억지 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염치용·윤사영·권집지 등이,
"억지로 변정한 말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듣자니, 염치용은 나더러 대신(大臣) 하윤(河崙)과 시첩(侍妾) 가이(加伊)의 말을 듣고 내섬시에 소속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무 일[某事]에 있어서 대신과 시첩의 말을 듣고 그 일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말인가? 마땅히 염치용에게 물어야겠다."
염치용이 황송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윤사영 등 3인은 ‘공처 노비(公處奴婢)을 숨겨서 사용한 일’로써 죄를 정하고 염치용에 대해서는 ‘없는 일을 가지고 대신과 시첩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여 해를 끼친 것’을 아울러 취하여 죄를 정하라."
하였다. 공사(供辭)를 받기가 끝나자, 염치용을 의금부에 내렸다. 권집지는 민무회의 장인[婦翁]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왕실(王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060]선두안(宣頭案) : 내수사(內需司)에 속하는 노비(奴婢)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던 원적부(原籍簿).
○丙子/下恭安府尹閔無悔、前兵曹參議尹思永、前(黃州收使)〔黃州牧使〕廉致庸、前判典農寺事權執智等于義禁府。 初, 致庸等將內贍寺合屬德泉庫宣頭案, 現付殿前姜甫儉娶芿珍衣女所生, 以爲祖上尹碩妻李氏, 於僧日芬處傳得婢占勿所生, 以都官得決, 役使爲辭, 與甫羅進對論刑曹。 刑曹覈實啓云: "德泉庫宣頭案, 己亥年已付者, 決屬內贍寺, 其得決奴婢, 尹碩子孫處決給何如?" 上以有未盡相考處, 下司憲府覈實。 憲府亦以辛丑限年前事爲難, 議同刑曹之啓, 上猶嫌其未當, 命六曹、代言等, 更議是非, 而竝屬于內贍寺。 致庸不勝其憤, 往于無悔家誣言曰: "奴徐哲等大富者, 納賂銀釘于惠善翁主 洪氏, 又贈良馬於領議政河崙, 夤緣啓請于上, 得屬內贍寺。" 居數日, 無悔謁忠寧大君, 告其奴婢根脚, 且告致庸之言。 大君卽啓于上, 上使承傳宦官崔閑傳命于承政院曰: "予聞慙愧之言, 反有愧於見卿等矣。" 召戶曹判書朴信、禮曹判書黃喜、知申事(柳畏訥)〔柳思訥〕 、左副代言趙末生及無悔, 仍召致庸、思永、執智等, 問將已曾分揀屬公奴婢, 反稱誤決强辨之由, 致庸、思永、執智等曰: "無强辨之語。" 上曰: "予聞, 致庸謂我聽大臣河崙及侍妾加伊之言, 屬於內贍寺。 然則予於某事, 聽大臣與侍妾之言, 處之不當乎? 宜當問於致庸。" 致庸惶悚不能對。 傳旨曰: "思永等三人取勘以公處奴婢容隱使用事, 於致庸竝取以虛事致害大臣、侍妾受賂之言。" 受辭訖, 下致庸等于義禁府。 執智, 無悔之婦翁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신분-천인(賤人) / 왕실(王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