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일부 직제 및 행정구역 개편
공안부(恭安府)·인녕부(仁寧府)·경승부(敬承府)·한성부(漢城府)의 윤(尹) 각 1원(員)과 삼군 총제(三軍摠制) 각 1원, 동지총제(同知摠制) 각 2원, 첨총제(僉摠制) 각 1원을 가설(加設)하고, 종전에 삼군(三軍)의 대장(隊長)·대부(隊副)가 매 일군(一軍)마다 각20인씩이었는데, 이제 중군(中軍)의 대장(隊長) 4인, 대부(隊副) 24인, 좌·우군(左右軍)에 각각 대장 3인, 대부 23인을 더하고, 종전에 십사(十司)의 40령(領)에 대장·대부가 모두 1천 7백 50인이었는데, 이제 이를 감하여 6백 70인으로 하고, 삼군(三軍)의 사직(司直) 각 1인, 부사직(副司直) 각 2인, 사정(司正) 3인, 부사정(副司正) 4인을 가설하고, 원평(原平)·밀양(密陽)·선산(善山)·평산(平山)·춘천(春川)·성천(成川)·숙천(肅川) 등 7개 군(郡)은 1천 호(戶) 이상으로 이를 승격시켜 도호부(都護府)로 삼고, 서흥(瑞興)·재령(載寧) 2개 현(縣)은 1천 호(戶) 이상으로 이를 승격시켜 군(郡)으로 삼았다. 처음에 하교하기를,
"각 고을[官]을 병합한 것을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니,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병조 판서 김승주(金承霔)가,
"마땅히 병합할 것은 합하여 군자(軍資)에 보충함이 가합니다. 비록 소민(小民)이 원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고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조 판서 한상경(韓尙敬)이,
"다시 도리(道里)058) 와 지경(地境)059) 의 멀고 가까움을 상고하여, 그 가까운 것은 병합하고, 먼 것은 종전대로 나누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승정원과 육조에 명하여 갑오년에 병합한 18개 군(郡)의 편부(便否)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하동(河東)·거창(居昌)·부령(扶寧)·이성(泥城)·풍천(豐川)·덕천(德川)·자산(慈山) 7개 읍(邑)은 옛 이름을 복구하고, 거제(巨濟)·남해(南海)·석성(石城)·보안(保安)·은률(殷栗)·맹산(孟山)·박천(博川)·은산(殷山) 8개 읍은 다시 세웠다. 성달생(成達生)을 우군 총제(右軍摠制)로 경성 병마 절제사(鏡城兵馬節制使)와 판경성군사(判鏡城郡事)를 겸하게 하고, 신열(辛悅)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삭주도 병마 절제사(朔州道兵馬節制使)와 판삭주도호부사(判朔州都護府事)를 겸하게 하였다. 총제(摠制)로서 번진(藩鎭)을 겸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加設恭安、仁寧、敬承、漢城府尹各一、三軍摠制各一、同知摠制各二、僉摠制各一。 在前三軍隊長、隊副每一軍各二十, 今加中軍隊長四、隊副二十四; 左右軍各隊長三、隊副二十三。 在前十司四十領隊長、隊副竝一千七百五十, 今減六百七十, 加設三軍司直各一、副司直各二、司正三、副司正四。 原平、密陽、善山、平山、春川、成川、肅川七郡以一千戶已上陞爲都護府, 瑞興、載寧二縣以一千戶已上陞爲郡。 初, 敎曰: "各官倂合, 民皆怨之, 依前若何?" 兵曹判書金承霔曰: "可當倂者合之, 以補軍資。 雖小民怨之, 何必輕改?" 吏曹判書韓尙敬曰: "更考道里地境之遐近, 其近者倂之, 其遠者依舊分之。" 上然之, 又命承政院及六曹, 議甲午年倂合十八郡便否以聞。 河東、居昌、扶寧、泥城、豐川、德川、慈山七邑復舊號, 巨濟、南海、石城、保安、殷栗、孟山、博川、殷山八邑復立。 成達生右軍摠制鏡城兵馬節制使兼判鏡城郡事, 辛悅右軍同知摠制朔州道兵馬節制使兼判朔州都護府事。 以摠制兼藩鎭, 自此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