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3월 8일 병오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대소 인원의 한품 자손으로 사재감의 수군된 자 등을 보충군으로 추쇄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었다.
"대소 인원(大小人員)의 한품 자손(限品子孫)051) 으로 일찍이 사재감(司宰監)의 수군(水軍)에 소속한 자와 누락되어 한역(閑役)에 있는 자를 추쇄(推刷)하여 모두 보충군(補充軍)에 소속시키고, 또 이제부터 각 품(品)의 비첩(婢妾) 소생은 그 아비가 죽은 뒤에 사재감에 소속하는 것을 면제하여 아울러 보충군에 소속시키고, 또 각 품직의 천첩 소생으로 속신(贖身)한 자는 자기의 비첩 소생의 예(例)에 의하여 보충군(補充軍)에 소속시키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면
- 【분류】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註 051]한품 자손(限品子孫) : 신분(身分)이 미천하여 벼슬이 한정된 자손. 대개 양반(兩班)의 비첩 소생(婢妾所生)을 말함.
○兵曹啓: "大小人員限品子孫, 曾屬司宰監水軍者及遺漏閑役者推刷, 皆屬補充軍。 且自今各品婢妾所生, 其父歿後, 除屬司宰監, 幷屬補充軍。 又各品賤妾所生贖身者, 依自己婢妾所生例, 屬補充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면
- 【분류】군사-특수군(特殊軍)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