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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강무할 장소를 정하다

강무할 장소를 정하였다. 병조에 전지를 내렸다.

"충청도순제곶이[蓴堤串] 내와 전라도임실(任實)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하지 말고,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게 하라. 강원도평강(平康)·횡천(橫川)·이천(伊川)·평창(平昌)·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원주(原州)각림사(覺林寺)·실미원(實美院) 등지와 풍해도(豐海道)우봉(牛峯)·대둔산(大芚山)경기(京畿)임강(臨江)·수회(水回)·마성(馬城)·장단(長湍)·칠장(七墻)과 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곶이[笞井串]·덕련동구(德連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지하여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군사-병법(兵法)

○辛未/定講武所。 下旨兵曹曰: "忠淸道 蓴堤串內、全羅道 任實等處, 勿禁私獵, 聽民墾田。 江原道 平康橫川伊川平昌江陵珍寶芳林大和原州覺林寺實美院等處及豐海道 牛峰大芚山京畿 臨江水回馬城長湍七墻、留後司笞井串德連洞口ㆍ安峽廣州楊根等處, 宜禁私獵, 以爲講武之所。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