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2월 3일 신미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강무할 장소를 정하다
강무할 장소를 정하였다. 병조에 전지를 내렸다.
"충청도의 순제곶이[蓴堤串] 내와 전라도의 임실(任實)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하지 말고,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게 하라. 강원도의 평강(平康)·횡천(橫川)·이천(伊川)·평창(平昌)·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실미원(實美院) 등지와 풍해도(豐海道)의 우봉(牛峯)·대둔산(大芚山)과 경기(京畿)의 임강(臨江)·수회(水回)·마성(馬城)·장단(長湍)·칠장(七墻)과 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곶이[笞井串]·덕련동구(德連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지하여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군사-병법(兵法)
○辛未/定講武所。 下旨兵曹曰: "忠淸道 蓴堤串內、全羅道 任實等處, 勿禁私獵, 聽民墾田。 江原道 平康ㆍ橫川ㆍ伊川ㆍ平昌、江陵之珍寶ㆍ芳林ㆍ大和、原州之覺林寺ㆍ實美院等處及豐海道 牛峰ㆍ大芚山、京畿 臨江ㆍ水回ㆍ馬城ㆍ長湍ㆍ七墻、留後司笞井串ㆍ德連洞口ㆍ安峽ㆍ廣州ㆍ楊根等處, 宜禁私獵, 以爲講武之所。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 농업-축산(畜産)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