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5일 갑자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공사의 연음을 금하다
공사(公私)의 연음(宴飮), 환영과 전송을 금지하였다. 백성들이 탁주(濁酒)를 마시는 것과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 자는 금례(禁例)에 두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禁公私宴飮迎餞。 小民飮濁酒及賣酒資生者, 不在禁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