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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25일 갑자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임금의 전용우물에서 물을 길어오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환자 이촌을 의금부에 가두다

환자(宦者) 이촌(李村)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주방(酒房)의 수부(水夫)032)어수(御水)033) 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정(御井)의 물을 길어야 하는데, 이제 다른 물을 드리었으나 이촌이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하교(下敎)하였다.

"이름은 어정(御井)이라 하지만, 마을 거리 가운데 있어서 실로 깨끗하지 못하다. 또 어째서 반드시 물을 가려야 하겠는가? 마땅히 한 개의 우물을 대궐 안에다 파서 쓰면 각전(各殿)의 수부(水夫)가 모두 없어질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註 032]
    수부(水夫) : 궁중(宮中)에서 어정(御井)의 물을 길어 어수(御水)를 바치던 주방(酒房)의 종.
  • [註 033]
    어수(御水) : 임금이 사용하는 물.

○下宦者李村于義禁府。 酒房水夫進御水, 必汲御井, 今以他水進, 知而不告故也。 仍敎曰: "名爲御井, 而在里巷間, 實爲不淨。 且何必擇水? 宜鑿一井於闕內用之, 各殿水夫, 皆除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