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의 성 쌓는 일과 의원들의 의술에 관해 논평하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를 인견하고 약산(藥山)에 성 쌓을 일을 의논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고, 이조 참의 허조(許稠)에게 성자(城子)의 형상을 살펴본 것을 물으니, 허조가 대답하였다.
"성을 쌓을 만한 곳을 몇 군데 더 얻었습니다."
그 대답이 임금의 뜻에 맞지 않으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간 것은 단지 성을 쌓을 만한 곳을 찾는 것만 아니라, 지세의 평탄하고 험한 것과 인구가 많고 적은 것과 군량이 많고 적은 것을 살펴서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또 좌·우(左右)에 일렀다.
"오늘날 의학자[醫家]들은 약방서(藥方書)에 밝지 못하다. 양홍달(楊弘達)과 조청(曹聽) 같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궁중에서 여남은 살 되는 아이가 일찍이 병이 났는데, 조청에게 약을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더니, 곧 성인(成人)들이 복용하는 약과 같은 것을 지어 왔기에, 나는 약이 같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이것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방서(方書)에서 소아(小兒)라 함은 바로 5, 6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터무니 없는 것일 거라고 생각되어 두루 방서(方書)를 열람하였더니, 《천금방(千金方)》에 이르기를, ‘2, 3세는 영아(嬰兒)라 하고, 10세 이하를 소아(小兒)라 하고, 15세 이하를 소아(少兒)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조청에게 보여 주었더니, 조청이 곧 부끄러워 굴복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어찌 사람을 그르치지 않겠는가? 또 약재의 진위(眞僞)도 또한 알기 어렵다. 옛날에 도벽지(塗壁紙)를 파고지(破古紙)라 함과 같은 것도 매우 가소롭다. 대체로 의업(醫業)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본초(本草)를 배워서 약성(藥性)의 한열(寒熱)을 알아야만 거의 차오가 없을 것이다. 일찍이 본초로써 시험을 하도록 명하였는데, 의학 한 권의 책도 매우 긴요하고 절실한 것이다."
인하여 일찍이 약을 마심으로 인하여 여러 번 환후가 상쾌해진 연고를 말하니, 좌의정 남재(南在)가 대답하였다.
"금석(金石)의 약 뿐만 아니라 비록 초목(草木)의 약이라 하더라도, 또한 가벼이 복용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의약-의학(醫學)
○乙卯/引見議政府及六曹, 議城藥山, 仍置酒。 上問吏曹參議許稠以相視城子之狀, 稠對以加得可築城者數處, 對未稱旨。 上曰: "卿之行, 不但覓可城之處, 宜相地勢夷險、人口衆寡、糧餉多少, 以爲可守於經久矣。" 上謂左右曰: "今醫家不曉方書, 如楊弘達、曺聽亦然。 宮中有十餘歲兒嘗病, 命聽進藥, 乃與成人所服之劑同。 吾訝其不同, 使人問之, 對以: ‘方稱小兒, 乃指五六歲也。’ 然猶慮其無稽, 徧閱方書, 《千金方》云: ‘二三歲稱嬰兒, 十歲以下稱小兒, 十五以下稱少兒。’ 故以示於聽, 聽乃愧服。 若此所爲, 豈不誤人? 且藥(村)〔材〕 之眞僞, 亦難知之。 如昔者以塗壁紙爲破古紙, 甚爲可笑。 大抵業醫, 須先學《本草》, 備諳藥性寒熱, 庶致不差。 嘗命以本草爲試, 醫學一書, 甚是緊切。" 因語以曾因飮藥, 屢致爽候之故, 左議政南在對曰: "不但金石之藥, 雖草木之藥, 亦不可輕服。"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