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1월 15일 갑인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예조의 건의로 친족의 상사에 휴가를 주는 규정을 개정하다
예조에서 복제(服制)의 식(式)을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전조의 구속(舊俗)에는 혼인(婚姻)하던 예법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들어 아들과 손자를 낳아서 외가(外家)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외가 친척의 은혜가 중함으로 해서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服)을 당하면 모두 30일을 급가(給暇)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서 아직도 그대로 옛 풍속을 따르므로 친소(親疏)에 차등이 없음은 실로 미편(未便)하니, 빌건대, 이제부터는 외조부모의 대공(大功)005) 에는 말미를 20일 주고, 처부모의 소공(小功)006) 에는 15일 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앞서 예조에 명하여 친영(親迎)하는 예법을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서 상정(詳定)하여 아뢰었으나, 일은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禮曹上服制式。 啓曰: "前朝舊俗, 婚姻之禮, 男歸女家, 生子及孫, 長於外家, 故以外親爲恩重, 而外祖父母、妻父母之服, 俱給暇三十日。 至本朝尙仍其舊, 親踈無等, 實爲未便。 乞自今, 外祖父母大功, 給暇二十日, 妻父母小功, 十五日。" 從之。 前此, 命禮曹議親迎之禮, 禮曹詳定以聞, 然事竟不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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