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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0일 기묘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가 만호·천호의 해유식을 보고하다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全羅道水軍都節制使)가 만호(萬戶)·천호(千戶)의 해유식(解由式)을 보고하였다.

"금후로는 각포(各浦)의 만호·천호는 해유 문자(解由文字)384) 에 병선(兵船)과 군기(軍器)의 수목(數目)을 갖추 기록하여 절제사에게 보고하고, 영중(營中)의 회계(會計)와 모두 대조한 뒤에 병조에 이문(移文)하고 병조에서 드디어 이조에 이문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註 384]
    해유 문자(解由文字) : 관원들이 전직(轉職)할 때 재직 중(在職中)의 회계·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 받던 증명서. 인수 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음.

全羅道水軍都節制使報萬戶、千戶解由之式: "今後, 各浦萬戶、千戶於解由文字, 具錄兵船軍器數目, 報于使, 該準營中會計, 然後移文兵曹, 兵曹遂移吏曹以爲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