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12월 10일 기묘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호조의 건의로 다시 풍해도 영강현에 현감을 두는 등 일부 고을을 개편하다
풍해도 영강현(永康縣)에 다시 현감(縣監)을 두고, 해안(海安)을 장연(長淵)에 합하고, 연풍(連豐)은 옛날대로 풍천(豐川)에 붙이었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영강(永康)은 사방으로 이웃 고을과 거리가 격조(隔阻)하니, 청컨대, 장연(長淵)에 예속시키지 마소서. 송화(松禾) 임내(任內)인 해안현(海安縣)이 장연의 경내에 넘어 들어와 1식(息) 정도이니, 이에 합하기를 청합니다. 연풍현(連豊縣)은 옛날 그대로 풍천(豐川)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豐海道 永康縣復置縣監, 合海安于長淵, 連豐依舊屬豐川。 戶曹啓: "永康四方隣官, 相距阻隔, 請勿隷長淵。 松禾任內海安縣, 越入長淵境內可一息, 請合之。 連豐縣依舊屬豐川。"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