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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9일 무인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유후사의 서적전을 경작하기 위해 혁거한 사사노비 들을 정속시키다

호조에서 서적전(西籍田)의 사의(事宜)를 아뢰었다.

"유후사(留後司)의 분전농시(分典農寺) 서적전(西籍田)은 다만 덕수현(德水縣)의 거주민(居住民)만으로서는 쉽게 경작할 수 없으니, 청컨대 부근의 임단(臨湍)·송림(松林)·우봉(牛峯)·강화(江華) 등지에 흩어져 사는 혁거(革去)한 사사 노비(寺社奴婢)를 아울러 1백 명 정속(定屬)시키고, 아울러 각 차비 노비(差備奴婢)를 10명 올봄까지 적전(籍田) 근처에 이거(移居)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戊寅/戶曹啓西籍田事宜: "留後司分典農寺西籍田, 但以德水縣居民未易耕治, 請以附近臨湍松林牛峰江華等處散接, 革寺奴婢, 幷一百定屬, 幷各差備奴婢十口, 宜及來春, 移居于籍田近處。"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면
  • 【분류】
    농업-권농(勸農)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