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12월 2일 신미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변겸의 노비사건에 대한 오결로 변정 도감 유정현과 성발도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대간(臺諫)과 형조(刑曹)의 장무(掌務)와 변정 도감 제조(辨正都監提調) 유정현(柳廷顯)과 전 형조 판서 성발도(成發道) 등을 의금부(義禁府)의 옥(獄)에 내리었다. 하윤(河崙)이 다시 상서(上書)하여 대간과 형조에서 또한 변겸(卞謙)의 노비 사건을 오결(誤決)하였다고 논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을 시켜서 사건의 본말(本末)을 고찰하여 핵실(覈實)하게 하였다. 형방 대언(刑房代言) 조말생(趙末生)이 아뢰기를,
"삼성(三省)379) 의 판결이 과연 오결(誤決)이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삼성(三省)의 장무(掌務)인 전 지평(持平) 정연(鄭淵)·헌납(獻納) 안도(安堵)와 형조 좌랑(刑曹佐郞) 송명산(宋命山)·전 형조 좌랑 정용(鄭容)과 변정 도감(辨正都監) 방장(房掌)인 판관(判官) 하면(河沔) 등을 불러서 승정원으로 하여금 오결(誤決)한 까닭을 묻게 하고 모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었다. 또 변정 제조(辨正提調) 유정현(柳廷顯)·민여익(閔汝翼)과 도청사(都廳使) 제용감 정(濟用監正) 정초(鄭招)와 성발도를 가두었으나, 임금이 유정현은 병이 있다고 하여 민여익은 공신(功臣)이라 하여 다음날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註 379]삼성(三省) : 대간(臺諫)과 형조(刑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