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2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사치하고 호려하게 하는 것을 금하다
사치[侈靡]하는 것을 금(禁)하였다. 궁중의 자리[席子]에는 일찍이 자주빛 능단(綾緞)을 사용하여 가장자리의 네 모서리에 선을 둘렀는데, 또한 비단으로 꾸민 것이라 하여 임금이 그 사치스럽고 무익(無益)한 것을 싫어하여, 남빛 생초(生綃)로써 자주빛 능단을 대신하게 하여 비단으로 꾸미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강무(講武) 때 장전(帳殿)의 행보석(行步席)376) 에도 또한 백문석(白紋席)을 사용하고, 진상 침석(進上寢席)에는 다만 네 가장자리에만 무늬를 넣게 하였다. 또 궁내에서 신료(臣僚)에게 연회(宴會)하는 과상(果床)에는 지화(紙花)를 사용하고 어람 홀기(御覽笏記)377) 에는 홍릉의(紅綾衣)를 없애고 능화지(綾花紙)로써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대소 조회(大小朝會)에서 재내 대군(在內大君)378) 과 부마 제군(駙馬諸君)은 세자(世子)의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동성 부원군(同姓府院君)과 이성 부원군(異姓府院君)이 하나의 항렬(行列)에서 행례(行禮)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註 376]행보석(行步席) : 임금이 신료(臣僚)를 맞이할 때 장전(帳殿)이나 전정(前庭) 안에 까는 좁고 긴 돗자리. 장보석(長步席).
- [註 377]
어람 홀기(御覽笏記) : 임금이 보는 의식(儀式)의 순서를 적은 글. 홀기(笏記).- [註 378]
재내 대군(在內大君) : 임금의 겨레붙이로서 대군(大君)에 봉해진 자. 즉 임금의 적비(嫡妃)의 아들인 대군(大君), 임금의 친형제인 대군(大君)을 말함.○禁侈靡。 宮中席子嘗用紫綾, 緣邊四隅亦以錦飾。 上惡其侈而無益, 命以藍綃代紫綾, 除錦飾。 講武帳殿行步席, 亦用白紋席, 進上寢席, 只令四邊有紋。 且命內宴臣僚果床用紙花, 御覽笏記, 除紅綾衣, 代以綾花紙。 命大小朝會, 在內大君、駙馬、諸君就世子幕次, 同異姓府院君一行行禮。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註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