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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1월 20일 기미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농상을 권과하기 위해 도안무사를 각도에 보내다

도안무사(都安撫使)를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감사와 수령(守令)이 사무가 번잡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언(堤堰)을 쌓고 뽕나무를 심는 일에 혹은 전심(專心)하지 않는 수도 있다. 마땅히 농상(農桑)의 일에 밝은 자를 보내어 오르자 농상을 권과(勸課)하도록 하라."

드디어 우희열(禹希烈)경기(京畿)·충청도에, 이은(李殷)전라도·경상도에, 한옹(韓雍)풍해도·평안도에 보냈다. 예조에서 계문(啓聞)하여 우희열 등을 권과 농상사(勸課農桑使)로 칭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감사가 이미 이러한 직임을 맡고 있으니, 도안무사(都安撫使)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호조 판서 박신(朴信)이 상언(上言)하였다.

"도안무사(都安撫使)의 행차에 왕지(王旨)를 내려 주어 경내에 들어가 선포(宣布)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모두 전하의 백성들을 근심하여 도안무사를 파견한 뜻을 알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수리(水利) / 농업-양잠(養蠶)

○分遣都安撫使于諸道。 上曰: "監司、守令因事務煩劇, 其於築堤植桑, 或不專心。 宜遣明於農桑之務者, 俾專勸課。" 遂遣禹希烈京圻忠淸道, 李殷全羅慶尙道, 韓雍豐海平安道。 禮曹啓請稱希烈等爲勸課農桑使, 上曰: "監司已任此職, 宜稱都安撫使。" 戶曹判書朴信上言: "都安撫使之行, 授以王旨, 入境宣布, 則庶民皆知殿下憂民遣使之意矣。" 從之。 司憲府上疏, 止之不得。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수리(水利) / 농업-양잠(養蠶)